[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인정되었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불인정되었음; 근거는 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과 무거운 통석을 반복·독립적으로 취급한 신뢰할 만한 근무경력 및 작업내용임.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핵심 쟁점
- 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존재 여부와 영상소견
- 작업의 반복성·중량물 취급에 따른 어깨 부담 정도 및 노출기간
- 근무경력의 신뢰성 및 과거 어깨 질환 병력의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석재 가공·설치업무에 종사하였고, 현 사업장에서는 2016.6월경부터 약 3개월간 분수대용 통석을 규격에 맞게 절단·다듬고 분수대 내외벽에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 중 대부분 혼자서 약 70kg 정도의 통석을 1일 2~3개, 약 8시간 작업하면서 들거나 굴려 운반하였고 이동거리는 약 2~3m였다. 2016.9.5. MRI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광범위한 파열이 확인되었고, 과거에는 2008년·2012년·2016년에 어깨 관련 진료 이력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수행 중 반복적이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석재가공 작업으로 인한 어깨부담이 높아 업무상 질병(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였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영상소견상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작업내용(중량물의 규격·빈도·운반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 또는 진술자료 제출
- MRI·X-ray 등 영상검사 소견으로 회전근개 파열 여부 확인
- 근무경력 및 해당 작업에의 반복·누적 노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소득 자료
- 과거 어깨 관련 진료내역(진료기록)을 통한 기왕력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11호
판정일
2017.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9.2. 화강석 작업을 하며 무거운 돌을 지속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한 후 작업 중 어깨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돌을 지속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여 작업중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요양경과
- 신청인은 증상발생 후 2016.9.5. ○○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관절에 대하여 MRI검사를 실시하였다.
- 2016.9.5. ○○ 초진기록에서는‘증상> 우측 어깨 통증, 현병력> 2달정도, 야간통(+), 거상 불가능, 혈압/당뇨(+/-)’의 기록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08.4.17.부터 2008.10.17.까지 ○○에서‘회전근개증후군’상병으로, 2012.3.26.부터 ○○에서‘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병으로, 2016.7.11.부터 2016.8.6.까지는 □□□에서‘어깨의윤활낭염’상병으로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2달 전부터 통증이 있었으며 야간통, 거상이 불가능함 추후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 봉합술 시행 예정임”이라는 소견이며,
- 자문의사는“2016.9.5. MRI 소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 보임.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질판위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신청인에 의하면 약 53년 정도 석재일을 했다고 하나, 현 사업장에서는 약 3개월 정도 분수대 상단 측면의 석재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국세청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1984년에 ○○, 1992년 ○○, 이후에는 2008년부터 ㈜□□ 등에서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회사에서 신청인 옆에 큰 통석을 가져다 놓으면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면이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하며, 규격에 맞게 잘라진 통석을 분수대 내외벽에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신청인에 의하면 혼자서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300*250*800 정도 크기의 통석을 규격에 맞게 재단 후 바닥 및 옆면에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크기가 큰 통석을 옮길때는 도움을 받지만 거의 혼자서 돌을 들거나 굴려서 운반하여 재단하였다.
- 신청인에 의하면 중량물은 약 70kg으로 1일 2~3개 정도를 약 8시간 정도 작업하며 중량물의 이동작업은 2~3m 정도이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신장 167cm, 몸무게 71kg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다.
라.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직업환경의 전문의 평가
“일용직 근로자. 석재 절단, 다듬기, 설치작업을 위주로 하여 작업도구 그라인더, 망치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밀차에 석재를 실어서 운반하는 작업을 함. 현재작업은 2016.6월경부터 9월까지로 약 3개월간 종사하였음. 누적 노출기간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작업자체는 반복동작, 작업자세, 힘 등을 고려할 때 어깨부담이 어느정도 인정되나 누적 노출기간(유사한 작업종사기간)이 확인되지 않아서 업무관련성은 현종사기간만으로는 낮음”이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 9월 5일 시행한 x-ray 및 MRI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광범위한 파열이 확인되나, 영상소견으로 보아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신청인의 경우 약 53년의 기간동안 석재일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으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상에서 확인되는 기간은 2005년 2월부터 약 11년 3개월 정도이며, 국세청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1984년과 1982년에 에 ○○에서 소득이력이 확인되며, 이후에도 2008년부터 ㈜□□ 등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근무경력에 대한 주장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된다.
신뢰할 만한 근무경력 및 작업자세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수행한 약 70kg 정도의 통석을 규격에 맞게 자르고 붙이는 석재가공 작업은 어깨부위의 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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