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1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발바닥 근막염' 및 '좌측 아킬레스건 힘줄염'을 택배배송 업무 수행에 따른 신체부담업무(장시간 도보·중량물 상하차·계단 운반 등)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장시간 도보·계단 운반 등 반복적·부하적 신체부담 여부
  • 10~20kg 중량물의 반복적 상하차·운반량(일 약 200개)과 작업강도
  • 의무기록상 증상 및 압통 위치의 일치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11.10. 입사하여 2016.1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택배배송업무를 수행(주간 08:00~20:00, 1일 12시간, 주 6일). 업무는 차량에 배송상품 적재 후 운전 및 배송(대부분 도보·계단 이용)으로, 박스 무게는 10~20kg, 일 취급 박스 수 약 200개로 맨손으로 상하차 및 운반·배송하였음. 의무기록상 증상 및 압통 위치로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영상상 특별한 변화는 없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다소 높다고 평가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견,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의학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으로 볼 때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다수의견을 기초로 '좌측 발바닥 근막염' 및 '좌측 아킬레스건 힘줄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근무시간(일일 12시간, 주6일 등) 및 상세 작업일과 자료
  • 작업내용의 반복성·중량(박스 무게 10~20kg, 일 약 200개) 및 계단 이동 등 신체부담 기술
  • 의무기록상 증상·압통의 위치 및 진단 소견(주치의·자문의 소견 포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및 작업과 증상 발생 시점의 관련성 설명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2.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좌측 발바닥 근막염좌측 아킬레스건 힘줄염택배배송업무업무상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12호

판정일
2017.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발바닥 근막염’,‘좌측 아킬레스건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택배배송업무를 하는 자로 2016.1월경부터 직업특성상 많이 걸어다니면서 배송업무를 장시간 하다보니 뒷꿈치 쪽이 걸을 때마다 아프고 발바닥도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의 택배 배송업무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상기환자는 본원 정형외과 외래 내원하여 주사 및 약물 요법 시행한 환자로서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상 상병 확인됨. 질병조사 필요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2014년 11월부터 ○○ 배송업무 수행하였음. 통증은 2016년 초에 발생하였고, 진단은 7월에 이루어졌음. 근무시간은 12-15시간이며, 아침에 출근 후 배송할 물품을 탑차에 싣고(상차)운전하여 배송지까지 간 후 걷거나 오르내리면서 물품을 배송하였음. 근무시간 중 운전시간을 빼면 대부분 걷고 계단을 오르내렸으며 근무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이러한 업무 내용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직 종: 택배배송기사

○ 입사일자 : 2014. 11. 10.

○ 근무이력

- 2004~2007, □□□□□ 요식업체에서 관리업무 수행(신청인 확인서)

- 2008~2013 ㈜△△△△ 사업장에서 AS 및 영업업무 수행함(신청인 확인서)

- 2014.11.10.부터 2016.1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 ○○ ○○○ 지점서 택배배송기사로 박스적재 및 운반 배송작업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주간 고정업무(08:00 ~ 20:00)

- 근무시간 : 1일 12시간

- 연장근무 : 없음

- 점심 및 휴게시간 : 점심(13시00부터 13시30까지 점심 식사 및 휴식 )

- 근무요일 : 주 6일 근로, 매주 주중 휴무

- 담당업무 : 택배배송업무

- 입사이후 업무내용 동일여부 : 입사일부터 택배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및 1일평균작업시간

① 작업내용

: 매일 오전 08시에 ○○○○○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배송상품을 차량에 적재 후 운전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작업시간

- 08:00 ~ 08:10 출근 후 인원체크

- 08:10 ~ 08:20 개인 스트레칭

- 08:20 ~ 09:00 개인별 배송물건분류 후 적재

- 09:00 ~ 13:00 배송

- 13:00 ~ 13:30 점심식사

- 13:30 ~ 19:30 배송

- 19:30 ~ 20:00 배송 후 복귀

- 20:00 ~ 개인정비 및 퇴근

○ 신체부담업무

① 부담작업내용

- 택배상품 (생수 등) 중량물 도보 (엘리베이터 없은 곳인 경우 계단이용)로 배송하는 업무

: 택배 물품무게 10~20kg

: 일 취급 박스 갯수 : 일별 200개 (입고되는 택배 물품을 모두 배송 운반하는 작업)

: 일 1회 물건 입고

: 일 작업시간(약 12시간)

② 취급품목 및 작업내용

- 택배배송 박스 상하차 운송 및 배송업무

- 박스무게 : 10-20kg 무게로 생수 등의 물품도 있으며 차량 등에 적재 및 배송지로 운반함.

- 하루 취급 양

: 맨손으로 박스를 들어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함 일 200개정도

- 일 작업시간(12~13시간)

③ 신체부담정도

- 택배상품박스를 들어 배송지로 운반 옮기는 도보작업 (상품박스를 맨손으로 배송차 내부까지 적재하여 박스를 손으로 직접 옮겨 배송지로 도보로 배송하는 작업을 함)

- 택배박스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중량물을 든 채로 계단 등을 도보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 사업주 및 신청인 모두 박스운반작업 물건을 이동하기 위해 앉았다 일어서기 물건들어서 나르기 등의 업무가 발 등에 신체부담이 있다는 진술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의학영상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학영상 검토결과 특별한 변화는 없으나, 의무기록지상 증상 및 압통의 위치상 신청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은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도보로 물건을 배송하였으며, 정확한 운전시간과 도보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바닥 근막염’, ‘좌측 아킬레스건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