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1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바이러스성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급성신부전’은 환자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핵심 쟁점

  • 환자 접촉에 의한 병원체 노출 여부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의 증거력
  • 다른 외적 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병원에서 N95 마스크, 수술가운, 수술모,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환자 검사(응급실 방문·포터블 X-ray 촬영 등)를 수행하였고, 2015.5.27.~5.29. 및 2015.6.1.~6.3. 등 환자 응급실 방문과 촬영 중 환자의 기침 등으로 노출을 주장함. 진료기록상 1차 검사 양성 후 확진, 중환자실 입원하여 인공호흡기·ECMO·혈액투석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바이러스성 폐렴, ARDS, 급성신부전 진단. 역학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관련 자료가 제출됨. 근무기간은 신청인 진술상 7년(2008.03.01.~재해일자까지), 근무시간 오전 8시~오후 5시.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 소견, 건강보험 수진내역, 제출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 접촉 시 노출이 확인되고 다른 외적 위험요인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며, 바이러스성 폐렴 및 급성신부전은 그 합병증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환자 접촉 일시·장소 등 접촉력 관련 자료(응급실 방문일, 촬영일 등)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및 확진자 관련 문건
  • 의무기록(검사 결과, 입원기록, 치료내용: 인공호흡기·ECMO·혈액투석 등)
  • 근무경력·근무시간 및 작업환경·보호장구 사용 내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감염성 질병)
키워드

portable x-ray 촬영바이러스성폐렴급성호흡곤란증후군급성신부전portable x-ray 촬영시 환자 기침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17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성폐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급성신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의 (기타 개인정보 생략) 당시 N95마스크, 수술가운, 수술모, 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입고 병원 내 ○○○ 환자를 검사하던 도중 감염되었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중 ○○○ 환자에게 감염((기타 개인정보 생략) 감염됐을 것 같다고 주장)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1.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에서 발열 확인 후 응급실에서 ○○○ 검사 시행 -> 1차 검사 양성

2. (기타 개인정보 생략)

-□□□□□ ○○○ 확진

3.○○○○ 입원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인공호흡기, ECMO, 혈액투석 치료 중환자실 입원

○ 주치의 소견 : 바이러스성페렴(○○○○), ARDS, 급성신부전증 진단. 호흡 부전 및 패혈증으로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ECMO 등 치료 받음

○ 자문의 소견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직 종 : ○○○○내 (기타 개인정보 생략)

○직업력 : 신청인진술상 7년(2008.03.01.~ )☜재해일자 까지

○근무시간 : 오전 8시~오후5시

나. 업무관련성 및 유해인자(질병관리본부 확진자 역학조사 자료참고)

○ 접촉력

-2015.5.27.~2015.5.29. : ○○○환자 응급실 방문

-2015.6..1.~2015.6.3. : ○○○환자 응급실 방문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137 확진자 portable x-ray 촬영시 환자가 정면으로 기침을 하여 이때 감염 주장.

○ 조치사항

(기타 개인정보 생략) 1차 검사 양성(○○○○)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

7.5. 격리치료병원 이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내 (기타 개인정보 생략)로서 ○○○ 환자의 검사를 위한 촬영당시 기침 등에 노출되는 등 유해, 위험인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음을 주장하므로, 업무내용, 작업환경,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역학조사 자료 등을 확인하여 본 결과 환자접촉 시 노출된 것이 확인되고 기타 다른 외적 위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급성호흡곤란 증후군'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고, 아울러 '바이러스성 폐렴', '급성신부전'은 이의 합병증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성폐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급성신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