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2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3/4,4/5,5/6,6/7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영상의학적 소견이 만성퇴행성 소견으로서 업무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장시간 운전 및 전신진동·비교적 일정한 자세가 경추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와 관련되는지 여부
  • MRI 등 의학영상에서 나타난 경추의 퇴행성 소견이 업무로 인한 급성 또는 업무 관련 악화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 택시운전의 작업자세·작업강도·유해요인(진동 등)의 정도와 목에 대한 부담 여부

판정 개요

현 직장 입사일 2016.2.17, 담당업무 택시운전, 1997년부터 약 19년간 택시운전업무 수행. 작업내용은 장시간 운전(2016.2.18~6.30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2016.7.1~11.10 2인2교대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음, 진동 노출과 목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이 간헐적 존재. 진료소견 및 자문의: X-ray·MRI에서 경추 전반의 퇴행성 추간판 변성 및 일부 추간판 탈출증 등 확인되나 전형적 만성질환 소견이고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MRI에서 경추의 전반적 퇴행성 변화와 탈출증이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급성 소견이 없으며, 택시운전은 목에 지속적으로 심한 부담을 주는 자세나 중량물 취급 등이 없고 장시간 운전이 경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의학영상자료( MRI, X-ray )에서의 소견(만성 퇴행성 변화 여부 및 급성 소견 유무)을 제출·검토할 것
  • 구체적인 근무기간·일별 근무시간·휴게시간 등 작업시간 기록을 확인할 것
  • 작업내용에서 목에 부담을 줄 만한 자세·중량물 취급·반복적 고위험 동작 또는 진동노출의 유무와 정도를 자료로 제시할 것
  • 직업환경의학 또는 관련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의견 등 전문의 소견을 확보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2항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경추추간판탈출증(3/44/55/66/7간)택시운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21호

판정일
2017.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경추추간판탈출증(3/4번간 좌측, 4/5번 가운데, 5/6번간 양측, 6/7번간 양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법인택시 회사에서 운수종사자로 택시운전 영업 일을 하고 있으며, 회사에 근무 중인 2016.4.경부터 목과 오른쪽 어깨 그리고 팔에 통증이 와서 너무 아파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의 과중 및 장시간 운전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X-ray 및 MRI 필름 검사 상 경추추간판탈출증(3/4, 4/5, 5/6, 6/7간)으로 보존적 치료 및 경막외강 감압 신경성형술이 필요하며, 증상지속 악화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X-ray 상

1. 경추 5-6-7 디스크공간 협소증 ,2. C5.6.7 퇴행성 척추증

- MRI :

1. C2-3-4-5-6-7 퇴행성 디스크 2. C3-4 좌측 편향 디스크 팽윤 3. C4-5 중심성 디스크 돌출증 4. C5-6-7 디스크 팽윤 결론 : 상기 소견은 전형적인 만성질환 소견이며 급성 소견 관찰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1997년부터 약 19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였음.

택시 운전은 주로 앉아서 하며 목의 자세는 대부분 중립자세이고 간헐적으로 옆으로 회전하는 동작이 있긴 하나 경추의 부담은 높지 않음. 택시 운전으로 인한 진동이 경추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긴 하나 경추간판탈출증과의 관련성은 입증된 바 없음.

업무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현 직장 입사일 : 2016. 2. 17.

○ 담당업무 및 직위 : 택시운전

○ 근무경력 : 1997년부터 약 19년간 택시운전업무 수행함

○ 작업내용

- 주작업명 : 진동에 의한 장시간 운전 작업

- 목부담작업명 : 굽은 자세로 좌우로 흔든 작업

- 어떤 자세로 : 같은 자세로 장기간 앉은 자세

직업 업무상 장기간 운전으로 인한 전신 진동과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 일하고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이 피로 스트레스가 가중 되는 일이며, 차 안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굽은 자세로 목을 좌. 우로 돌려 목에 무리가 가중되는 일임.

- 어떤 설비/도구로 : 영업용 택시승객 승.하차, 장기간 운전으로 인한 누적 피로감

- 무엇을 하는지 : 영업운전 교통수단으로 승객 목적지 승.하차, 장기간 운전영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 작업시간

- 2016. 2. 18. ~ 2016. 6. 30 까지 2교대 없이 혼자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근무

1.13:50 출근 2. 14:00~19:00 까지 5시간 일하고 3. 19:00~19:30 까지 저녁식사 4. 19:30~ 다음날 00:30 까지 5시간 일하고 5. 00:30~00:40 분까지 휴식 6. 00:40분~04:40분까지 4시간 일하고 회사에 복귀하여 퇴근

- 2016. 7. 1. ~ 2016. 11. 10. 2인2교대(하루 평균 11시간 이상)근무

1. 15:50 회사 도착 2. 16:00~21:00까지 5시간 일하고 3. 21:00~21:30 30분 저녁식사 4. 21:30~02:30 까지 5시간 일하고 5. 02:30~02:40 10분 휴식 후 6. 02:40~03:40 까지 1시간 일하고 회사에 들어와 교대 퇴근

○ 사업주 의견

- 1일당 주작업의 작업 수행시간은 5시간 40분. 주작업의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 목부담작업은 간헐적으로 확인 되며, 1일당 목부담작업 수행시간은 1시간. 1일중 목부담작업의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30%, 자세 중립0도 앞으로 굽히기 20도,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이 없으며, 주작업과 관련하여 1분이상 정적자세 있으며,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있음.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꺽임이 동시에 없음. 신청인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택시업종에 종사한 승무원으로서 택시 영업의 특성상 운전을 하는 직업으로 올바른 운전 자세와 운전 습관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장을 벗어나 도로운행시 영업을 하기에 평소 운전습관이나 운전자세에 대한 특징이나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불필요한 잦은 차선변경, 전방주시태만, 급제동, 급정거 등 개인적인 운전습관에 다라 허리, 목등에 신체적 부담의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생각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MRI 상 경추 전반에 퇴행성 추간판의 변성 소견을 보이며, 추간판 탈출증도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며, 약간의 골극, 추체변형을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신청인은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하다보니 목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장시간 운전이 경추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편이며, 주된 업무인 운전업무의 경우 목을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구부리는 등의 자세가 유발되지 않고 특별히 목에 부담을 줄 만한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고, 의학영상자료 상 확인할 수 있는 경추의 변화정도가 미약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3/4번간 좌측, 4/5번 가운데, 5/6번간 양측, 6/7번간 양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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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