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2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에 대한 심의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우측 회전근개 근육 인대 손상'은 별도 상병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는 MRI·수술기록 등에서 상병이 확인되고 하루 3시간 이상 4–10kg 내외 시루를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어깨 부담작업이 인정된 점이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질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영상 및 수술기록상 존재 여부
  • 업무상 반복적·중량성 어깨 부담작업의 존재 여부(시간·중량·반복성)
  • 별도 상병('우측 회전근개 근육 인대 손상')의 독립적 인정 가능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3.9.1.부터 약 3년 1개월간 떡 제품 제조업무에 종사(근무시간 07:00~12:00, 주6일)하였고 일일 근로시간 중 약 3시간 이상 떡 시루(쌀가루 포함 4-10kg)를 들어올리고 뒤집고 회전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2016.10.5. 작업 중 갑자기 통증 발생하여 이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MRI·의무기록상 상병 확인, 2016.10.24.에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2007년부터 어깨 관련 질환 이력(유착성 관절낭염 등)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MRI·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하루 5시간 근로 중 약 3시간 이상 4-10kg 내외의 떡시루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함. 반면 '우측 회전근개 근육인대손상'은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림.

실무 포인트

  • 영상자료(MRI) 및 수술기록(회전근개 봉합술) 제출 여부 확인
  • 업무내용의 구체적 시간·반복성·취급중량(예: 일일 취급시간 약 3시간, 시루 4-10kg) 입증자료
  • 과거 어깨 질환(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기저질환 여부와 악화 관련성 자료
  • 작업 확인서·작업동영상 등 현장업무 수행 실태를 보여주는 증빙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2.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떡 제품 제조업무우측 회전근개 파열떡 시루어깨 부담작업일부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25호

판정일
2017.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측 회전근개 근육 인대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5. 오전 떡 제조 과정에서 시루를 들다가 갑자기 뚝 소리가 나며 팔을 들 수가 없었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인대 두 개가 끊어졌다는 소견을 들었고 그 후 2016.10.11. ○○ ○○에서 진료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사업장에서 제품(떡) 제조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내용

○ 2016.10.6. □□□ 진료기록지 상‘CC> 우측 어깨 아프다/우측 팔이 아프고 저리다...C5...오래 되었다/감각도 못 느낀다/2주전부터 팔을 올리기 힘들다/힘이 안들어간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 이후 2016.10.11. ○○ ○○에서 신청상병명을 진단받고 2016.10.24.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5.4.부터‘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4.6.19.부터‘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3.19.부터‘근막염NOS, 어깨부위'

○ 2016.9.22.부터‘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 건강보험수진자료, 영상자료 (MRI 등) 모두 검토함. 상병은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위원회 심의를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3.9.1.부터 약 3년 1개월간 ○○○○○에서 떡 제품 제조업무를 수행함

○ 근무시간은 07:00 ~ 12:00 까지이고, 주 6일 근무하였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주요 업무내용

- 3~4kg 정도의 떡 시루에 쌀가루를 넣어서 떡 제품 제조

- 그날 그날 주문받은 제품과 매장에서 판매할 제품을 제조하며, 제품 제조과정에서는 떡 시루(쌀가루 포함 4-10kg)를 들었다 놓고 뒤집는 작업을 반복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

○ 일상적인 하루일과

- 07:00 ~ 08:00 : 떡시루를 사용하여 주문 제품 제조

- 08:00 ~ 09:00 : 떡시루를 사용하여 매장 제품 제조

- 09:00 ~ 09:30 : 휴식

- 09:30 ~ 10:00 : 매장 부재료 정리(창고운반 등)

- 10:00 ~ 11:30 : 떡시루를 사용하여 매장 제품 제조, 제품 해동을 통한 팩 소분작업

- 11:30 ~ 12:00 : 휴식 및 퇴근준비

○ 제품 생산 시 사용하는 주요 도구

- 장비명: 떡 시루

- 일일 근무시간 중 운반 또는 취급시간 : 약 3시간

- 취급모습 : 떡 시루를 양손으로 잡고 떡 시루를 위로 들어 올리며 회전을 시키며 뒤집는 작업을 수 회 반복하여 떡 케익을 만들기도 하고 떡 시루에 떡을 쪄서 5미터 가량 이동하여 팩에 담아 판매용 진열대에 내려놓기도 함

○ 1일 생산량 및 1주 생산량

- 1일 생산량: 주문에 따라 설기 15-200개, 시루떡 2kg ~ 20kg, 쑥갠떡 1팩, 송편 2~3팩, 절편 2팩,떡 케익

- 1주 생산량: 주문에 따라 쑥갠떡 30~40개, 수수경단 5~10kg, 시루떡 5~20kg, 방울떡 50~100팩, 떡케익 5~10개, 절편 10~15팩

다. 기타 조사 내용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잡이

라.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2007년, 2012년 어깨부위 수진내역 있음. 2013년부터 떡집에서 일하며 어깨 들림작업, 어깨 벌린채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짐. 퇴행적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어깨 부담이 있 었고, 이로 인해 힘줄 손상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직무력 관련자료, 작업동영상,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상병 중“우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MRI 등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에서 확인되고, 신청인의 업무내용 검토 결과 1일 5시간의 근로시간 중 3시간 이상 떡시루 (쌀가루 포함 약 10kg 내외의 작업도구)를 들어올리고 뒤집고 회전시키는 등 어깨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신청상병 중“우측 회전근개 근육인대손상”은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의 범위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상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우측 회전근개 근육인대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