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신체부담(반복적·중량물 취급 및 어깨 위장 작업)과 의무기록·영상자료상 질병 확인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핵심 쟁점
- 유리제품 운반·설치 등 반복적·중량물 취급이 어깨에 신체부담을 주는지 여부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의 확인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04.01. 입사하여 유리제품 제작·운반 및 설치 업무를 약 6년(재해일까지) 수행하였고, 유리절단·가공·차량상차·완제품 운반 및 시공 등의 작업을 하루에 각각 약 2시간 내외로 수행하였으며, 취급 물품으로 5kg~60kg 중량물을 들고 나르는 작업을 반복하여 어깨·팔을 많이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경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2016.06월 MRI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이 확인되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의무기록상 회전근개 증후군·어깨 통증 관련 기록이 존재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유리제품 운반·설치로서 어깨 위로 올리는 작업 및 중량물 작업의 빈번성), 발병경위, 자문의견, 의무기록·영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이 확인되고 업무상 신체부담작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구체적 작업내용(유리운반·상하차·시공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예: MRI)로 질병 진단 확인
- 사업주·신청인 진술이나 확인서를 통한 작업 반복성·중량물 취급 입증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자문의 소견 및 심의의뢰 지사 평가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26호
판정일
2017.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0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유리가공 및 설치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장에서 40kg 이상 되는 무게의 유리 및 가공제품을 반복적으로 차량에 상하차 및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16년 3월경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및 약물치료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2016년 6월 MRI 검사결과 우측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근무중인자로, 장기간 중량물 취급업무 등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업무상질병(어깨)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과정:
- 2016.09.27. ○○○○ 초진상 “Pain shoulder, Rt” 증상 호소
○ 주치의사소견는 "우측 어깨 근력저하 및 압통"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는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08.07. ~ : 담음견비통
- 2007.09.01. ~ : 견불거
- 2008.05.08.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1.10.26. ~ : 회전근개 증후군
- 2012.12.18. ~ : 달리분류되지않은내반변형, 위팔
- 2013.01.15.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주)
○ 직종 및 직책: 제조 관련 종사원(유리제품 제작 설치)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6년(입사일자: 2010.04.01. ~ )☜ 재해일까지
○ 유해업무 직무력
- 2000.03.21. ~ 2004.04.30. : ○○ - 알루미늄 샤시(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04.07.21. ~ 2005.07.30. : ○○ - 알루미늄 샤시(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10.04.01. ~ : ○○(주) - 유리제품 운반 및 설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타경력
- 1997.12.19. ~ 1998.05.31. : ○○○○ - 영업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04.05.10. ~ 2004.07.20. : ○○ - 택시운전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별도 일용근로내역 있으나 단순노동 잡부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08:00~ 18:00, 토요격주 주간근무
나.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 유리제작 및 설치 가공원으로서 □□□나 △△△△에서 생산되는 원판유리를 받아 이중유리 제작 작업 및 설치를 하고, 샷시 문에 유리를 부착하고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 작업 빈도 및 작업 소요시간은 아래와같음.
- 유리칼을 이용하여 유리절단 작업 /유리칼 사용 (하루 약 2시간)
- 유리제품 가공 / 실리콘총으로 작업 (하루 약 1시간 30분)
- 반제품 차량상차 및 납품 (하루 약 2시간)
- 완제품 운반 및 시공 /망치 및 실리콘총 사용(하루 약 2시간 30분)
○ 취급하는 물품은 유리제품, 망치, 실리컨건, 샷시 등으로 무게는 다양하며 5kg~60kg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상하차를 위해 유리제품을 들고 나르면서, 작업 특성상 어깨 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임.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사업주) 조사내용
○ 부담작업
- 유리제조 과정 및 제품운반 적재 문짝시공 차량상차 등 반복적으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임.
3)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 심의의뢰 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신청 상병이 인정되고, 업무와 관련성도 높아 질판위의 심의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서(신청인), 직무력 관련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6년 8개월 간 유리제품 설치 및 운반업무를 하였고, 이전에도 알류미늄 샷시 업무를 5년정도 수행하였는데, 윗팔이 어깨위로 올라가는 작업과 중량물 작업이 빈번한 어깨 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