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3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상병 '좌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시간 서서 식자재 운반 등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업무 관련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장시간 서서 작업 및 일일 다회 식자재(약 20kg) 운반에 따른 고관절 부담 여부
  • 의학적 소견과 영상자료상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발생 원인이 업무 관련 요인인지의 판단
  • 진료기록·MRI 및 수술력 확인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련 위험요인 부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8년부터 주방업무 종사, 2008.6.1.부터 진단일까지 약 8년 1월간 현 사업장에서 주방업무(주6일, 09:00~21:00, 하루 평균 약 11시간) 수행. 주된 작업은 재료준비·조리·지하 창고에서 일일 약 10회 이상 20kg 전후의 식자재 운반 등으로 주로 서서 작업함. 진료기록상 2015.11.28.부터 치료 받고 2016.6.28. MRI로 좌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 진단 및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수술력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작업동영상,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비록 장시간 서서 식자재 운반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의학적으로 신청상병에 이를 만한 업무 관련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좌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근무시간·작업형태(서서 작업 여부) 및 작업반복성, 운반무게·빈도에 관한 사실관계 자료 확인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MRI)와 수술기록 등 의학적 소견 확인
  • 직업환경의 전문의 평가 의견 및 작업동영상 등 현장 증거 검토
  • 과거병력 및 업무 외 위험요인 유무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2.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좌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주방장식자재 운반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37호

판정일
2017.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부터 현 사업장에서 주방장 업무를 담당하여 장시간 서서 재료준비부터 요리까지 오른손으로 작업하면서 목부터 허리까지 왼쪽으로 틀어져 무게중심이 왼쪽 다리에 집중된 상태로 근무하던 중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2년부터 식당에서 주방일을 배우며 요식업 관련 일을 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현 ‘○○’사업장의 대표가 운영하던 식당부터 현‘○○’사업장까지 약 18년간 주방일을 하면서 09시부터 21시까지 12시간을 서서 근무하면서 재료준비부터 요리까지 오른손으로 작업하다 보니 목부터 허리까지 왼쪽으로 틀어져 무게중심이 왼쪽 다리에 집중된 상태로 근무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고관절 통증 발생 후 ○○○○에서 2015년 11월 28일부터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6년 6월 28일 ○○○○○에 내원하여 MRI 시행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수술을 시행하였다.

- 2016.6.28. ○○○○○ 외래초진기록에서는“CC> 6개월전부터 좌측다리 저림,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3번 맞음. 타 의원에서 좌측 고관절 부위에 관절 흡입술 2회 받고 주사 받았다고 하심. 약 5개월 전에 축구하다가 무언가 고관절 부위에 찢어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심.PI>licla OS에서 주사치료”등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 확인되며,

- 2016.5.18. ○○ 초진기록에서는“CC> 3달전부터 왼쪽 엉치쪽이 아파서 2달전부터 타병원서 물리치료 4회 받았으나 호전없음. 서 있는게 힘들다. 좌측 다리로의 저림이 있다”등의 증상호소 내역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15.11.28.부터 ○○○○에서 상병‘고관절의기타명시된부위의염좌및긴장’으로, 2016.5.18.부터 ○○에서 상병‘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지속적인 고관절 동통을 호소하며 본원 내원하여 정밀검사 MRI 검사결과 상기병명을 확인하였으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며,

- 자문의사는“의무기록 검토상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이로 인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이력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 신청인에 의하면 1998년부터 현‘○○’대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이후 현 사업장‘○○’에서 8년간 근무하여 총 18년간 요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에 의하면 2008년 6월 1일부터 진단일까지 약 8년 1월간 현 사업장인‘○○’에서 요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에 의하면 휴무일에도 식당이 쉬는 날이 없으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격주로 쉬며 한 달에 약 4~5회 정도의 휴무일만 있었다고 하며, 소속기관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동사업장은 갈비탕, 육개장, 돌솥비빔밥을 주메뉴로 하고 점심시간은 약 200인분, 저녁시간은 약 80인분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며, 근로자는 총 5명으로 주방은 재해자 포함 3명, 홀은 2명이고, 근무시간은 09:00~21:00로 주6일 근무였다.

나. 신체부담 작업

(통상 하루 일과)

- 09:00~10:30은 50인분 밥 준비, 갈비탕 육수, 육개장, 뚝배기불고기, 돌솥비빔밥, 나물 6가지, 냉면, 고명 등을 주로 칼을 사용하여 준비함.

- 10:30~10:40은 아침식사

- 10:40~14:00은 지하2층 자재창고에서 재료나르기(고추장 20kg, 당면 14kg, 물비누 5kg, 설탕 6kg, 다시다 3kg, 물엿 5kg 등), 고기작업(갈비탕 20kg 삶고 삼겹살 7~8kg 작업, 육회고기 준비 등), 불고기,돼지갈비,소갈비 양념 준비

- 14:00~14:10은 점심식사

- 14:10~15:00은 주방청소, 지하창고에서 5회정도 물건 나르기

- 15:00~15:30은 휴식

- 15:30~19:30은 고기작업

- 19:30~19:40은 저녁식사

- 19:40~20:50은 주방일임.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요리 및 재료손질, 식자재 운반작업으로 식당주방에서 10시간 정도 계속 서서 근무하면서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에서 일일 약 10회 이상 20kg 전후의 식자재 운반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신장 164cm, 몸무게 67kg, 주로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이며 음주는 주 1회 회당 소주 1병 정도 하였고, 운동 및 취미생활은 축구라는 진술이다.

라. 직업환경의 전문의 평가

- 소속기관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직업환경의 전문의 평가는 “정형외과 자문결과 신청상병에 부합하는 소견 관찰됨. 재해자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주6일, 하루평균 11시간 가량을 일하며 식재료 준비 및 조리,재료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함. 근무시간중 대부분은 서서 작업을 수행, 그외 고관절에 부담이 될 만한 특이사항이나 수진이력은 확인하기 어려움. 재해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사업장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함. 상기사항을 종합할때 비록 재해자가 충분한 기간동안 해당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내용 역시 장시간 서서 근무하므로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등 무게가 가해지는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위험요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또한 신청 상병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될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움.따라서 재해자의 신청상병과 업무사이의 관련성은 낮음”이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작업동영상,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8년간 식당 주방에서 10시간 정도 계속 서서 근무하면서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에서 일일 약 10회 이상 20kg 전후의 식자재 운반작업을 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에 의하면 2008년 6월 1일부터 진단일까지 약 8년 1월 간 현 사업장인‘○○’에서 주방업무를 수행하였다.

비록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상병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해당작업을 장시간 서서 수행하였으나 의학적으로 상병에 이를만한 업무관련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워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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