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이고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 주요 이유이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판정
핵심 쟁점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1초율·1초량)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장기간 고농도 분진 노출 여부(근무기간·작업환경)
- 흡연력 및 진폐 정밀진단 결과
판정 개요
근무경력상 분진경력: 1967.03.01.~1976.02.10 조차공, 1977.04.09.~1992.01.31 신호공 등 광업 관련 장기간 근무 경력 기재.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작업 노출을 주장. 흡연력: 1년 정도. 진폐 정밀진단(2007, 2014) 판정결과 정상.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2016.11.02 FEV1 82%, FEV1/FVC 71%; 2016.12.07 FEV1 78%, FEV1/FVC 72%.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였다.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고농도 분진 노출과 더불어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경우로 규정된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 결과(2016.11.02, 2016.12.07)는 일초율이 70% 이상이고 일초량이 80% 이상으로 해당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원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일치된 의견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청 상병은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일초량)를 제출하여 진단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분진노출 기간 및 근무지·직무를 입증하는 근무경력 자료(보험급여원부, 직력정보 등) 제출
- 진폐 정밀진단 결과 및 과거 검사기록(정상/병형 등) 제출
-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 관련 기록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43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게 되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작업으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07.06.18.~2007.06.23. 병형 0/0,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정상
- 2014.08.28.~2014.08.30. 병형 0/0,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정상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 ○○○○
- 2016.11.02. FEV1 82%, FEV1/FVC 71%
- 2016.12.07. FEV1 78%, FEV1/FVC 72%
다. 의학적 소견
○ 공단본부 요양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1-02) 검사 시 1초율 71% 및 1초량 예측치의 82%이고, 2차(2016-12-07) 검사 시 1초율 72% 및 1초량 예측치의 7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분진경력
- 1967.03.01.~1976.02.10. / ○○ / 조차공 / 보험급여원부
- 1977.04.09.~1992.01.31. / ○○ / 신호공 / 직력정보
○ 기타경력
- 1992.03.11.~2000.01.31. / ㈜○○ ○○○○○ / 경비 / 건강보험
- 2001.05.12.~2001.09.24. / □□(주)○○○○○ / 경비 / 건강보험
- 2001.10.01.~2015.02.27. / ○○○○○ / 경비 / 건강보험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1년 정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나, 2016.11.02.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71%,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인 8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