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광업소 굴진·채탄작업 종사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불인정
핵심 쟁점
-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 작업장 유해요인 노출 여부 및 기간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여부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규정에 따른 판정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에 종사하였고(근무기간은 1983년경부터 2014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기록 있음), 작업은 채탄작업(채준, 케이빙, 반타, 보수) 및 굴진작업(착암기 이동·천공·발파·부석제거·지주시공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작업 중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진료기록상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는 2016.11.09. FEV1/FVC=72%, FEV1=72% 및 2016.12.14. FEV1/FVC=75%, FEV1=75%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석탄·암석 분진 등에 장기간·고농도 노출 또는 20년 이상 노출 등 및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 및 FEV1<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기준(일초율 70% 미만, 일초량 80% 미만)을 충족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수치(FEV1/FVC, FEV1) 기록 제출 여부 및 검사일자
- 작업 기간 및 작업종류(채탄·굴진 등)와 노출 가능 유해인자(석탄·규산 분진, NOx 등) 관련 근거자료
- 의무기록·특진검사 결과·영상자료 등 의료기록 일체
- 직무력 관련 자료 및 재해조사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45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해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자,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태백지사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분진사업장에서 광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병원 특진결과
- 2016.11.09. : FEV1/FVC=72%, FEV1=72%
- 2016.12.14. : FEV1/FVC=75%, FEV1=75%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요양부)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1-09) 검사 시 1초율 72% 및 1초량 예측치의 72%이고, 2차(2016-12-14) 검사 시 1초율 75% 및 1초량 예측치의 7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직종 및 직위: 채탄, 굴진
○직업력 :
- 1983.01.01. ~ 1986.12.31. : ○○ - 채탄후산 (직력정보, 소득금액)
- 1987.09.17. ~ 2001.01.01. : □□ - 굴진선산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06.08.01. ~ 2012.01.17. : □□하청 - 굴진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12.02.03. ~ 2012.04.29. : ○○ 등 (○○하청) - 굴진선산 (건강보험, 고용보험)
- 2012.05.01. ~ 2012.05.08. : □□하청 - 굴진선산 (고용보험)
- 2012.05.14. ~ 2012.08.16. : ○○(○○하청) - 굴진선산 (건강보험, 고용보험)
- 2012.08.23. ~ 2013.03.31. : □□(○○하청) - 금속광업소 착암공 (건강보험,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13.04.10. ~ 2014.12.09. : △△(○○하청) - 금속광업소 착암공 (소득금액, 고용보험)
나. 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작업내용
-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①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② 케이빙작업 : 채탄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③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④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 굴진작업 : 인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갱도를 만드는 일
① 착암기 이동 및 설치 또는 철수작업 (몽키스패너, 펜찌 사용)
② 천공작업 (착암기 사용)
③ 폭약장전 및 발파작업 (장전봉, 펜찌 사용)
④ 부석제거 (지렛대 사용) 및 경석적재(록카쇼벨, 삽, 괭이 사용)
⑤ 지주시공 (복스, 함마, 괭이, 펜찌 사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2016.11.09.검사시 일초율(FEV1/FVC)이 72%, 일초량(FEV1)이 72%, 2016.12.14.검사시 일초율(FEV1/FVC)이 75%, 일초량(FEV1)이 7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