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5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의 '좌측 팔꿈치 활액막염' 및 '우측 팔꿈치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MRI상 연령대에 비해 큰 변화가 없고 퇴사(2014.5) 이후 진단까지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노출-발병 시간 간격)
  • 영상소견(MRI)상 유의한 변화의 부재
  • 광산작업 중 진동·반복·중량물 취급 여부 및 그 부담정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7.2.4.부터 2014.5.15.까지 채탄·굴진(광산) 업무에 종사하였고, 굴진·채탄·케빙·붕락인출 등 작업을 수행하며 착암기(50~60kg), 콜픽, 오함마(5-6kg)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퇴직 이후 '양측 팔꿈치 활액막염'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주치의는 관절 변연절제술을 요함이라 하였으며 자문의는 상병 확인은 하나 과거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을 위해 상정요함이라 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업무내용, 자문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MRI 영상자료상 연령대에 비해 큰 변화가 없고 2014년 5월 퇴사 이후 상병 진단까지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신청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좌측 팔꿈치 활액막염' 및 '우측 팔꿈치 활액막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퇴직 시점과 상병 진단 시점의 시간간격을 확인하여 제출할 것
  • 영상자료(MRI 등)의 소견 및 진단시점 자료를 제출할 것
  • 구체적 작업내용 및 사용장비(무게, 빈도 등)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것
  • 의무기록지·주치의 소견·자문의견 등 의료기록 일체를 제출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채탄작업 및 굴진작업좌측 팔꿈치 활액막염우측 팔꿈치 활액막염착암기진동작업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58호

판정일
2017.0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팔꿈치 활액막염’,‘우측 팔꿈치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7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재직당시 채탄업무에 종사하면서 각종 진동공구와 중량물을 들고 수없는 함마질, 곡갱이질을 하여 손목이 시큰거리고 팔과 어깨에 통증이 많았으며, 퇴직 이후에도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어 ○○에 내원한 결과 "양측 팔꿈치 활액막염"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광산근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양측 팔꿈치관절 변연절제술 요함

○ 자문의 소견: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인정 사실

○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최초입사일자 : 1987. 2. 4.

- 최종퇴사일자 : 2014. 5. 15.

- 직 종 : 채탄, 굴진

○ 광산경력 :

- 1987.02.04. ~ 2014.05.15. : ○○ - 채탄, 굴진 (경력증명서)

○ 구체적 업무내용

가. 담당업무: 채탄, 굴진

나. 작업내용(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굴진작업 :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다.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 착암기(50~60kg), 콜픽, 오함마(5-6kg)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의무기록지상 ‘양 팔꿈치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MRI 영상자료상 신청인의 연령대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2014년 5월 광산에서 퇴사한 이후 상병진단까지 상당기간 경과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활액막염’,‘우측 팔꿈치 활액막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