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하엽 편평상피암/원발성 폐암(선암))에 대하여 자동차 하체작업 중 장기간 석면(브레이크 라이닝·디스크) 노출이 확인되고 폐 조직에서 백석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하체작업(브레이크 라이닝·디스크 교체) 중 장기간 석면 노출 여부
- 사업장 보관 브레이크 라이닝의 석면 함유(백석면 40%) 확인
- 폐 조직에서 백석면 검출 및 폐암 진단(편평세포암)
판정 개요
근로관계: 1988.5.1. ○○사 입사, 엔진정비 및 하체작업 담당. 작업내용: 1994년 이후 엔진정비와 하체작업 병행, 2005년 이후 주로 하체작업(작업비율 약 80%) 수행. 하체작업은 주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디스크 교환으로 작업 후 에어로 5~8분간 불어내는 과정에서 분진 노출 경험. 사업장 보관 브레이크 라이닝 포장박스에 백석면 40% 기재 확인. 의학적 소견: 2012.1.~2. 조직검사 및 수술로 우측 하엽 편평세포암(원발성 폐암, pT1bN0M0, stage Ia) 확진, 폐 조직에서 백석면 검출, 2014.12. 현재 재발 없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 전문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정비(하체작업) 수행 중 장기간 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과 폐 조직에서의 석면 검출 등을 근거로 신청 상병(우측 하엽 편평상피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확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력 및 업무내용(브레이크 라이닝·디스크 교체 등 석면 노출 가능 작업)에 관한 상세 진술서
- 사업장 보관 제품의 석면 함유 분석 결과(예: 브레이크 라이닝 백석면 40% 표기 등)
- 폐 조직 또는 검체에서의 석면 검출 결과
- 진단서·수술 소견·영상검사 등 의료기록(폐암 조직검사 및 병기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0. 직업성 암)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62호
판정일
2017.04.10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하엽 편평상피암’은 산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30세 때인 1988.5월부터 23년 7개월간 ○○에서 근무한 후 2012.1월 ○○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이하‘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엔진 하체 정비 업무 수행에 있어 차량 디스크교환 및 브레이크 패드 교환 및 라이닝교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며, 작업 후 고객에게 차량을 양도하기 위해 에어로 불어내는 과정에서 석면 가루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내원 당일 오전에 덤프트럭 짐칸 아래로 들어가 정비작업을 하던 중 짐칸과 차체사이에 협착되는 사고로 2011년 11월 30일에 ○○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 ○○에서는 영상의학적 검사를 실시한 후 좌측 외상성 혈흉을 동반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과 흉추(T12), 요추(L1, L5), 흉추 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하(femur subtrochanter) 골절이 진단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및 좌측 외상성 혈흉으로 12월 8일에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 이후 경과 관찰을 하던 중 2012년 1월 13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에 2.5 ㎝ 정도의 조영 증강되는 종괴가 관찰되어 이에 대해 경피적 폐생검(1. 27)을 실시한 결과 편평상피암 Cytokeratin(+), Cytokeratin20(-), Cytokeratin7(-), P63(+), TTF-1(-)으로 확인되었는데, 2월 8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타장기 전이 소견이 없어 2월 16일에 우폐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실시한 조직검사에서도 편평세포암 CD34(-), Cytokeratin20(-), Cytokeratin7(-), P63(+), TTF-1(-), Synaptophysin(-)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pT1bN0M0, stage Ia)으로 확진
- 폐암이 진단 후 2014년 12월에 외래에서 마지막으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재발은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에서 추적 관찰 중.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하엽 종괴에 대한 검사 후 "우측 하엽 편평상피암" 병명으로 2012.02.16 우측 하엽 절제술 시행 하였으며 추후 항암요법 및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사
○ 입사일 : 1988.5.1.
○ 근무형태 : 2011.11.30.
○ 담당업무 : 엔진정비, 하체작업
○ 작업력
- 1981.1.1.~1985.1.1. : □□(주)(엔진정비)
- 1985.1.1.~1987.1.1. : △△(엔진정비)
나. 업무내용
○ 엔진정비
- 신청인은 입사 당시에는 엔진정비 업무만 수행하다가 1994년부터는 엔진정비와 하체작업을 5:5비율로 하였고 2005년부터 엔진정비 작업이 줄어들어 주로 하체작업을 수행(작업비율 80%)하였다고 하며,
- 엔진정비 작업은 보통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리고 실내에서 주로 보링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이 완료되면 1~2시간 정도 시동만 걸어놓은 상태로 놔두었다가 공장 바깥으로 시운전을 한 후 정비작업을 완료하였음
○ 하체작업
- 하체작업은 주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디스크 교환 작업으로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2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하체작업을 수행하면서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디스크에 들어있는 석면에 노출되게 되는데 작업을 마무리한 후 고객의 차량을 깨끗하게 양도하기 위해 에어로 5~8분 정도 불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함
- ○○는 주로 1~5톤 트럭과 소형 승용차들이 수리를 위해 들어오게 되는데 트럭과 승용차의 작업비율은 6:4정도였고 소형차의 경우 2005년부터 비석면 제품으로 교체하였으나 트럭은 석면 제품 사용이 금지된 이후 2011년까지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라이닝으로 교체하였다고 함
○ 기타사항
- 신청인은 1992.4.15.~2003.12.31.까지 ◇◇부품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부품은 차량 부품납품업체로 ○○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도 차량 부속품을 판매하였다고 함(창고 확인 결과 포장 박스에 석면이 40%함유되었다고 적혀 있는 포터용 브레이크 라이닝이 확인됨)
다. 전문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안송렬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2년 1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1bN0M0, stage Ia)을 진단받았고,
② 폐암으로 진단받기 18년 전부터 17년간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라이닝과 디스크 교체작업을 수행하면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는데,
③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브레이크 라이닝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백석면이 40% 함유되어 있었고,
④ 입수한 폐 조직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⑤ 한편,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전문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문답서, 확인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8.5.1. ○○에 입사하여 엔진정비 및 하체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하체작업 시 주로 브레이크 라이닝과 디스크 교체 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석면에 노출되었다. 한편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근무력,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하엽 편평상피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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