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상병 중 '우측 어깨의 염좌'는 작업 중 반복적·중량의 어깨 부담작업과 의무기록·영상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고,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MRI 소견 및 임상증상과 일치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반복적·중량물 취급에 따른 어깨 부담 여부
- 영상 및 의무기록상의 질병 소견 일치 여부
- 근무기간(단기간)과 급성 부담의 인과성
판정 개요
직종 및 작업: 고물상에서 H빔·철근 등 고철을 수거·상차하는 업무 수행. 근무기간: 현 직장 약 1개월(2016.07.01.~2016.08.17.). 근무형태: 하루 평균 12시간, 주 6일. 작업내용: 외근 시 20~50kg 정도의 고철을 어깨 위로 들어 차량에 던지는 상차작업을 반복, 현장당 실작업 1~2시간, 일부 내근 시 1~40kg 물품 운반. 제출된 계량확인서상 일별 운반량(예: 2016.7.21. 4840kg 등).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 및 MRI에서 어깨 관절 염좌 소견 확인; 윤활낭염은 MRI에서 해당 소견 확인 없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영상자료·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우측 어깨의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MRI 소견 및 임상 증상이 신청상병과 일치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작업내용·반복횟수 및 운반중량을 증명하는 계량확인서 등 자료 제출 여부 확인(제출된 계량확인서에 일별 운반량 기록 존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MRI)로 해당 질병의 소견 유무 확인.
- 발병 경위(언제, 어떤 작업 중 발생했는지)와 근무기간·근무시간 자료 확인.
- 직무상 어깨를 들어올리는 자세·중량물 취급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또는 현장기록 검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65호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고물 수집 및 판매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중량의 철재를 들고 나르고를 반복하였는데 공사현장내의 철골 철재문을 운반 및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던중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근 등 고철을 상차할때 어깨 위로 집어 던지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무리한 업무로 자주 통증이 왔으며, 무거운 무게와 반복적인 어깨 사용작업이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진료의뢰서 (2016.8.24.)상 “우측 어깨 통증으로 1주일 전부터 움직일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으로 진료하였으며 이후 통증 지속되어 진료 의뢰”라고 기록되었으며, ○○○ 진료기록부 (2016.8.25.)상 “우측 어깨 아픔 1주일전”, 발생 ○○○ 소견서(2016.9.8.)상 “환자 우측 견관절 통증 및 딱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며 수상후 시행한 검사 소견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윤활낭염의 소견이 확인되어 신청기간에 대해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약물치료 필요함.”이라는 의견임.
나. 의학적 소견
(주치의사 소견)
수술후 시행한 검사소견상 어깨관절에 염좌, 윤활낭염 소견확인됨.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16-09.08. MRI) 검토상 상병 어깨의 윤활낭염, 어깨관절의 염좌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중앙자원
○ 직종 및 직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달 (입사일자: 2016.07.01.~ 2016.08.17.)☜재해일까지
○ 이전근무력
- ○ :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근무, 컴퓨터를 매입하거나 중고 컴퓨터 부품테스트하는 업무
- ○○○ : 2008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근무, 거래처관리 및 영업으로 카드단말기 설치 및 전표회수 업무
- ○○○ : 2012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근무, 차량관리 및 고객응대로 차량 입/출고 업무
- ○○○○○ :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근무, 인사관리 및 영업으로 근무지원자 면접, 인솔, 설명 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1일 평균 12시간 주 6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 고물상(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로 H빔이나 철근같은 고철을 수거하는 업무임. 재해자 진술에 의하면 외근시 상차하는 작업과 사업장 내에서 하차하는 작업으로 나뉘는데 20kg이상 되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날랐다는 진술임.
1> 외근 작업
- 현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에 폐기물을 싣는 작업. 이때 폐기물은 H빔이나 철근등의 고철로서 한번 옮길때의 무게는 20~50kg 정도로 한 현장에서 2t정도 운반.
- 상차할 때는 어깨 위로 고철을 들어 차량에 던지고 차량에서 정리함. (어깨위로 집어던지는 일 반복), 한 현장에서의 작업시간은 운전시간을 포함해 3~4시간으로, 실질적인 작업시간은 1~2시간임.
- 신청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 참고상 하루에 현장을 많이 나간 날자는 2016. 7. 13.으로 2개의 현장을 감. 현장을 가지 않은 날도 있음.
- 신청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 참고상 하루에 가장 많이 운반한 날은 2016. 7. 21.로 고철 4,840kg을 운반, 적은 날은 2016. 7. 8.로 고철 680kg을 운반
2> 내근작업시
- 리어카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운반하여 하차하는 업무
- 손님들이 싣고 오는 고철, 전선, 기타물품을 옮기는 업무 등
- 1~40kg의 다양한 품목의 물건을 운반
- 내근 근무시간은 5~6시간정도임
- 가전제품 분해나 전기선 절단시 니퍼, 가위, 드라이버등을 사용함.
3> 업무량 - 신청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
- 2016. 7. 8. : 고철 630kg 운반
- 2016. 7. 12. : 고철 1520kg 운반
- 2016. 7. 13. : 1) 고철 990kg 운반, 2) 2050kg 운반
- 2016. 7. 21. : 고철 4840kg 운반
- 2016. 7. 25. : 고철 3920kg 운반
- 2016. 7. 29. : 고철 700kg 운반
- 2016. 8. 2. : 고철 4000kg 운반
- 2016. 8. 3. : 고철 2310kg 운반
- 2016. 8. 9. : 고철 1920kg 운반
- 2016. 8. 10. : 고철 1120kg 운반
- 2016. 8. 12. : 고철 850kg 운반
다.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 심의의뢰 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폐기물 수거 업무에 한달근무, 중량물 취급 총 12회 확인됨. 600kg~4800kg정도의 취급내역 확인됨. 철근과 H빔 등을 손으로 운반(상차, 하차), 중량물 취급에 의한 급성 어깨부담 확인됨. 극도의 중량물 취급. 우측 어깨염좌는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서(신청인), 직무력 관련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중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의 경우 상병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약 한달 반가량 고철 등 수집 판매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주 6일을 근무하면서 수작업에 의해서 고철 등 폐기물을 취급하였는데 1회 운반시 상지굴곡 및 중량물 작업(20kg이상)을 하며, 어깨를 들어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등 어깨 부담작업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근무기간은 짧지만 극심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병변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아울러 신청상병중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의 경우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MRI에서 어깨의 윤활낭염에 해당하는 소견이 없고, 임상 증상도 신청상병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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