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7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괴저농피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만성 반복 피부궤양 병력·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 불입증).

세부 주제 피부질환 · 불인정 (괴저농피증)

핵심 쟁점

  • 예초기·전지작업 등 아파트 단지 조경작업과 괴저농피증의 인과관계 여부
  • 입사 전부터의 장기간 반복적인 하지 궤양·연조직염 병력
  • 증상 발생 시점 및 작업 중단 이후 호전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2.1. 입사하여 전기설비 점검·관리(전기실 일일점검, 정류기반·축전지·비상발전기 점검 등)를 주업무로 수행하였고, 보조업무로 아파트 단지 내 화단관리(예초기 작업 총 5회, 전지작업 총 24회)를 지원함(2016.2.1.~2016.7.4. 근무). 최초 내원 2016.7.4.에 '우측 종아리-20일전 종기처럼' 발현을 진술하였고, 입사 전 10여년간 종기·연조직염 등으로 지속적 진료기록이 있음. 주치의는 궤양 다수 및 괴저성 농피증 의심 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는 만성염증·섬유화·육아종성궤양 소견(2016.12.20 조직검사)을 보고하였으나 비특이적 소견으로 여러 원인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됨. 사업장 확인 결과 화학약품·병원체 취급은 없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연령·신체조건·재해경위·경력·작업환경·과거병력·진료기록·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과 '괴저농피증' 사이에 직접적·객관적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입사 전부터 유사 질환의 지속적 치료 이력 및 작업 중단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요양신청 상병과 관련한 입사 이전의 진료기록(장기간 반복적 치료 여부) 제출 여부 확인
  • 재해발병경위 및 최초 증상 발현 시점(작업 노출 시점과의 시간적 근접성) 입증
  •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 접촉·외상 사실과 객관적 증거(사진·목격자 진술 등) 제출
  • 작업 중단 후 증상 변화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키워드

괴저농피증전기설비 점검 및 아파트 화단 예초·전지예초기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73호

판정일
2017.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괴저농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2.1. ○○○○○ 관리실 전기 담당으로 입사하여 6월 ~ 9월 아파트 단지 내 제초작업 및 화단관리, 전지작업 등을 지원한 후 우측 종아리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다리에 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요양신청 하였고, △△는 업무상질병 여부를 심의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평소 피부질환이 있고 피부가 약해서 주변 사물에 접촉하면 피부질환(멍이 잘 들고 멍이 든 곳이 피부병으로 변한다)이 발생하는 사람으로 예초기 작업이나 전지작업, 전기설비 관리 시 사다리를 타는 동작을 하면서 아래다리에 접촉이 발생하여 피부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입사 전부터 피부질환으로 치료받고 있고, 사고 등 사실 없으므로 산재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 내원한 2016.7.4. 진료기록 상 "우측 종아리-20일전 종기처럼 나더니 고름이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기 및 연조직염 등으로 진료해왔고 과거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07.10.19. ~10.20. (총2회)○○○○ : 농양이 있는 모소낭, 몸통의 연조직염

- 2007.10.22. ○○○○○ : 둔부의 피부농양, 종기 및 큰종기

- 2008.3.10. ○○○○○ : 몸통의 피부농양, 종기 및 큰종기

- 2008.3.21. □□□□ : 사지의 피부및피하조직의 양성지방종성신생

- 2012.7.31. ~8.3. (총3회) ○○○ : 피부의 지각이상

- 2012.10.23. ○○○○ 헤르페스바이러스소수포피부염

- 2013.6.8. 상세불명원인의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3.7.2.~ 7.6.(총3회) □□□□: 아래다리의 열린상처 및 외상후상처감염

- 2013.7.8. ~ 10.4. (총32회) 아래다리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

- 2013.10.5. ○○ : 피하피오진균성 농양 및 낭

- 2013.10.7. ~ 11.25. (총38회) ○○ :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피하피오진슌성농양 및 낭

- 2013.11.26 ~ 2014.02.25. (39회)△△△△ : 다리의 연조직염

- 2014.9.15.~2014.10.10. (7회) △△△△ : 힘줄집의 농양, 아래다리

- 2014.9.23.~2014.11.5.(5회) ○ : 얼굴의종기

- 2015.2.9.~2015.2.10. (2회) 기타부위의칸디다증, 얼굴의연조직염

○ 주치의사는 “정강이와 종아리에 궤양 병변이 다수로 있어 안정과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괴저성 농피증으로 의심되는 상황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는 “환자는 최근 10년 이상 양하지에 다양한 크기의 궤양과 연조직염으로 지속, 반복적인 치료를 하였고, 2016.12.20일 ○○ 조직검사 결과 만성염증, 섬유화, 육아종성궤양의 소견을 보였습니다. 내부 장기 특히 대장의 염증성 질환은 없고 피부에만 장기간의 궤양 및 연조직염 소견이 지속된 상태는 괴저 농피증 외에도 울체 피부염, 만성습진, C형간염에 따른 하지 궤양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소견"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1992년도 ~ 현재까지 빌딩, 학교, 아파트 전기안전, 시설관리,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 관리실 “전기시설 및 설비담당자”로 2016.02.01.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약 6개월(2016.2.1.~2016.07.04.)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09:00 ~ 18:00 주간근무

- 주 5일 근무 및 주 평균 40시간 근무

나. 업무(작업)내용 및 작업 유해요인

1) 업무(작업)내용

1) 업무(작업)내용

○ 고유업무는 전기.통신업무로서 전기실 일일점검 및 주기적 점검, 정류기반 및 축전지 점검, 비상발전기 시운전 및 점검, ♧♧ 순간 정전 및 고장정전시 비상전원 공급, 지하 배전반 점검 및 관리, 지하 케이블트레이 간선 점검, 보안등 누전체크 및 점검, 지하주차장 경광등 점검관리, 방송장비 점검, 전기실 청소, CCTV카메라 점검 관리, 검침자료 입력 및 ♧♧보고자료, 보안 등 시간조정, 설계도서 및 도면관리, 전기세대 민원처리, 월중계획표 작성, 차량관리대장 정리, 전기 메인 검침 등의 점검 주기의 일정대로 전기실과 아파트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

○ 보조업무로서 고유 전기설비 등 관리, 점검 등 업무이외 아파트 조경 및 화단관리 업무는 모든 직원이 같이 지원하여 수행함. (나무 전지작업, 화단 예초기 작업 등). 재해조사 담장자 조사결과 담당업무 상 화학약품이나 병원체 등 유해물질 취급은 전혀 없음.

○ 작업량은 전기 및 통신, 영상시설 관리는 점검 주기 일정에 따라 수행하고 기타 보조업무는 아래와 같음.

- 예초기 작업(풀베기) : 총 5회 (2016.5.26, 7.18. 7.19. 9.6. 9.7.)

- 전지작업은 2016.5.30. ~ 2016.12.6. 총 24회

- 1회 2시간30분 정도 작업하고 작업인원은 8명이 나누어 작업함.

- 8동 814세대 아파트 단지이며 동별 각각 화단이 있음.

○ 작업환경상의 원인물질 취급시점과 병변의 발생시기

- 신청인은 요양신청서 상 피부질환 원인으로 “6월 중순에 예초기작업, 화단정리, 전지작업 등을 하다가 왼쪽 다리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 최초 내원한 2016.7.4. 진료기록 상 "우측 종아리-20일전 종기처럼 나더니 고름이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기 및 연조직염 등으로 진료해왔음.

- 입사 전 2016.1.28 ○○ 진료기록 상 ‘좌측 하지에 만성 염증성 병변'으로 치료하였으며, 같은 병원에서 2016.7.2. 동일부위 진료하였음.

○ 유해작업을 하지 않을때의 호전 등 변화정도

- 입사하기 전, 전지작업이나 예초기 작업 등을 하지 않을 때에도 동일한 부위 (양측 아래다리) 유사한 질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한 내역이 확인됨.

- 예초기 및 전지작업이 2016년 12월초에 끝났으나 2017년 1월 현재까지도 치료를 계속하고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내용, 사업장 확인내용 등 일체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기 담당자로서 전기설비 관리 시 사다리를 타는 동작을 하거나, 부수적인 업무로서, 예초기 작업이나 전지작업을 수행하면서 아래다리에 접촉이 발생하여 피부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 재해발병경위, 진료기록, 환부사진 등 제출된 자료와 재해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심의 의뢰한 '괴저농피증'과 해당 작업과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 주장하고 있는 유해업무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재해발생이전에도 피부과에서 피부염으로 여러차례 진료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괴저농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