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1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파열'은 환경미화원으로서 반복적인 어깨 위작업·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충분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핵심 쟁점

  • 어깨 관련 상병과 작업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장기간 반복적·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노출의 증명
  • 의학적 소견(영상 및 수술 소견)과 작업노출의 연계성

판정 개요

직종·직책: 환경미화원.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5년(1999.12.18.~2016.05.01.). 작업내용: 주택가 생활쓰레기(음식 및 재활용) 차량 상차작업으로 음식물통을 드럼통으로 옮기고 트럭 리프트에 함께 올라가 상차, 하루 중 다수 시간에 걸쳐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 상하차(주·야간 작업 일정 기재). 유해요인: 어깨를 들어올리는 자세·반복작업·중량물 작업(문서상 15, 25kg 등 기재) 및 쓰레기봉지 들쳐메기·던지기 등 부적절한 자세. 의학적 소견: 어깨 MRI(2016.5.30) 및 관절내시경·수술(좌측 감압술·변연전제술·이두박근 건 고정술,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로 상병 확인, 좌측은 부분파열 소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자문의견, 작업동영상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약 15년간 환경미화원으로서 반복적·중량물 취급과 어깨 위로 던지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유해작업 노출기간이 충분하여 신청 상병들(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파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작업빈도·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관계 자료(입사일자, 근무일지 등)
  • 작업장 확인 사진·작업동영상이나 사업주 확인서 등 실제 작업 모습 증거
  • 의무기록·MRI·관절내시경 소견 및 수술기록 등 의학적 소견자료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또는 위험요인 분석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환경미화원어깨 부담 작업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10호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 수거 환경 미화원으로 음식물 등의 쓰레기 수거작업으로 인하여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파열'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를 상차할때 어깨 위로 집어 던지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중량물취급 업무와 반복적인 어깨 사용작업이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과정

○○○○○(2016.5.6.) 진료기록에 따르면 “양쪽 어깨 통증, 무거운것 많이 드심, 일하면 안아프고 잘때 쑤시며 통증 심하다(onset 10년 이상)”의 기록이 확인됨.

○ 주치의사소견: 상기환자 본원에서 2016년 06월 02일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변연전제술, 좌측 어깨 이두박근 건 고정술, 2016년 06월 30일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신분으로 추후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함.

○ 자문의사소견: 어깨 MRI(2016.5.30) 및 관절내시경 소견상 신청 상병 1,2 확인되나,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부분 파열 소견으로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주)○○

○ 직종 및 직책: 미화원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5년(입사일자: 1999.12.18.~2016.05.01.)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17:00~익일 02:00, 야간고정근무자

- 휴게시간: 10:00~11:00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 (이하 주소 생략) 주택가 지역의 생활쓰레기(음식 및 재활용) 차량 상차작업, 주간고정야간근무

○ 1일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음

- 17:00 출근

- 17:00~21:00 생활쓰레기(음식 및 재활용)를 차량에 상차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서 상차 준비

- 21:00~22:00 가정용 음식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상차

- 22:00~22:30 식당 음식쓰레기 수거 및 상차

- 22:30~00:30 음식쓰레기 상차

- 00:30~01:00 원단쓰레기 상차

- 01:00~02:00 재활용 상차

- 02:00 작업종료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사업주) 조사내용

○ 부담작업

- 음식 및 재활용 쓰레기 상하차 작업시 각 식당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통을 드럼통 음식물통으로 쏟아서 옮겨담은 후 작업자는 드럼통을 트럭 뒷편의 리프트 기계에 같이 올라가서 상차하는 작업 수행.

다.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 심의의뢰 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상기 환자는 1999년 12월 채용되어 환경 미화원으로 16년간 근무해온 분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상차 및 하차 작업시에 어깨를 들어올리는 자세와 중량물 작업(15, 25kg 등)을 반복하며, 쓰레기봉지를 들쳐메거나 던지는 작업, 음식물통을 미는 작업 등의 작업을 포함하여 최소한 1일 4시간 이상씩 수행하면서, 양측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작업, 무리한 힘등이 요구되어 어깨 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서(신청인), 직무력 관련자료, 영상의학자료, 작업동영상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환경 미화원으로 약 15년을 근무해온 근로자로 주로 음식물 및 재활용 폐기물 수거작업에 오랜기간 종사하였다.

- 관련 조사 자료와 작업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중량물작업이 많았고, 어깨위로 중량물을 던지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는 점, 어깨부담 작업을 반복하였고, 유해작업 노출기간 역시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