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4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노출 기간(분진경력) 및 노출 강도 판단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 및 일초량)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진폐 정밀진단 및 임상기록에 의한 질병 소견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9.09.01.~1979.09.03.(약 10년)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고 분진작업에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상 2015.01.14. 만성기관지염 진단 기재가 있고, 진폐 정밀진단(2006,2009,2013,2016)에서 병형 0/0, 2013년 심폐기능 F0로 판정결과 정상으로 나왔다.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는 2016.12.02. FEV1 94%, FEV1/FVC 68% 및 2017.01.09. FEV1 98%, FEV1/FVC 68%로 보고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판정기준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노출기간은 약 10년으로 별표3에서 인정하는 20년 이상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FEV1% 예측치)를 제출하여 판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 분진 노출 기간 및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자료 제출
  • 진폐 정밀진단 결과 및 영상의학자료 제출
  • 기존 진료기록(진단명, 임상증상 기재) 및 특진검사 결과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보조부석탄 분진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40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병을 진단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5.01.14. / ○○ / 만성기관지염

○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06.06.26.~2006.06.28. 병형 0/0, 판정결과 정상

- 2009.03.30.~2009.04.03. 병형 0/0, 판정결과 정상

- 2013.02.25.~2013.02.27. 병형 0/0,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정상

- 2016.07.04.~2016.07.06. 병형 0/0, 판정결과 정상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 2016.12.02. FEV1 94%, FEV1/FVC 68%

- 2017.01.09. FEV1 98%, FEV1/FVC 68%

다. 의학적 소견

○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2-02) 검사 시 1초율 68% 및 1초량 예측치의 94%이고, 2차(2017-01-09) 검사 시 1초율 68% 및 1초량 예측치의 9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 분진경력

- 1969.09.01.~1979.09.03.(10년) / ○○○○○ / 채탄보조부 / 경력증명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으나, 2017.01.09.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68%,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인 9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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