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4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인정되었다.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의 직업력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의 기류제한 소견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 작업장 유해요인 노출 여부와 기간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일초량)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역학조사 및 직업성폐질환심의위원회의 판단의 증거력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9년경부터 약 13년간 채탄(11년6개월) 및 권양(갱내 1년6개월) 작업을 포함한 탄광 근무 경력이 있으며, 1983.5.1.~1984.10.30.에는 ○○(주)○○에서 만기공 등으로 1년6개월 근무하였다. 2015.11.13. 의료기관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2016.2.17.과 2016.3.22. 시행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가 각각 43%, 41%이고 FEV1은 각각 정상예측치의 64%, 61%로 나타났다. 역학조사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에서는 탄광 작업 중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은 1972년부터 2014년까지 흡연력(하루 반 갑, 42년, 21갑년)을 보고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과 제출된 직업력, 폐기능검사 결과, 역학조사 및 직업성폐질환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정확한 직업력 기재(작업종류·기간·장소 등) 및 직장 내 노출 유해인자 특성 서술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 수치) 제출
  • 역학조사 또는 직업성폐질환심의위원회의 소견 등 전문 심의 결과
  •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에 대한 자료 제출(기간·량)로 관계 판단 근거 제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키워드

채탄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43%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47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1983.05.01.~1984.10.30. 만기공 등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에서 2015.11.13.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5.11.13.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내용)

이직근로자 ○○○에 의하면 29세 때인 1969년부터 ○○ 하청업체이던 □□(4년), ○○(주) ○○ 하청업체이던 △△(3년), ○○○○○◇◇ 하청업체이던 ○○(3년) 등에서 채탄작업 후 ○○ 하청업체이던 ☆☆에서 채탄(1년6개월)/권양(1년6개월) 작업하였다.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83년 5월1일부터 1984년 10월 30일까지 1년 6개월 간 ○○(주)○○에서 만기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진기간 : 2016.2.17.-2016.3.22.

○ 검진결과

- 1차 (2016.2.17.) : FEV1/FVC=43%, FEV1=64%

- 2차 (2016.3.22.) :FEV1/FVC=41%, FEV1=61%

다. 역학조사결과

○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9세 때인 1969년부터 13년간 채탄(11년 6개월) 및 권양(갱내, 1년 6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 에 노출되었고,

② 2016년 2월 17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4%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 흡연(역학조사내용)

32세 때인 1972년부터 2014년까지 42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하였다.(21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