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흉터탈모증'은 방사선 노출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조직검사 미실시 등)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피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방사선 피폭이 탈모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
- 탈모 원인 규명을 위한 조직검사 실시 여부
- 다른 부위의 증상 유무 및 전반적 임상 소견
판정 개요
직종: 영상의학과 방사선사(CT실 근무). 입사일 2007.05.01., 2010.11월부터는 MR실 근무. 주6일, 09:00~18:00 근무. 신청인은 CT실 조정실 앞 일부 차폐 불량을 주장하며 2010년경 선량한도초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함. 2011년경부터 정수리 및 눈썹 탈모가 발생함. 주치의는 방사선피폭에 의한 반흔성 탈모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문의는 조직검사 시행을 권고함. 특진에서 조직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흉터 우려로 조직검사를 거부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의무기록·병변사진·자문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탈모는 확인되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방사선 피폭이 주된 원인이라면 탈모 외 다른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신청인이 조직검사를 거부하여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다수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피폭 관련 선량측정 성적서 및 관련 통보문서의 보관·제출 여부 확인
- 피부 병변의 원인 감별을 위한 조직검사 결과(또는 조직검사 거부 사유) 제출
- 진료기록지 및 병변부위 사진 등 임상 소견 자료 제출
- 자문의견 및 특진(피부과) 소견서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60호
판정일
2017.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흉터탈모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CT실 근무 중 방사선 종사자 피폭 선량 측정 성적서에 과다피폭자로서 관리가 필요하며 식약청 역학조사가 실시된다는 통보를 받았음. (2/4분기 99.88m sv) 확인해보니 CT실 조정실 앞 가로90cm*세로10cm정도 방사선 차폐가 안 되어 있었고 CT검사할 때마다 피폭을 계속 받아왔으며, 2011년부터 탈모(머리/눈썹)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병원진료결과 신청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전두부 라인 주변의 모발을 제외한 정수리 전반에 탈모가 존재하고 남성형 탈모에서 보이는 소형화된 모발이 보이지 않는 점과 눈썹까지 탈락된 점을 보았을 때 방사선피폭(환자분 진술)로 인한 반흔성 탈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피폭 후 시간이 지나면서 탈모가 진행되고 있고 후두부 모발이 비교적 보전되는 점에서 남성형 탈모가 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향후 모발이식과 더불어 약물치료가 필요함. 두피와 눈썹 모발이식을 할 경우 1주일 가량 안정가료가 필요함.
※방사선 피폭과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흉터 탈모증”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등에 대해 소견조회하였으나 회신 불가 소견임.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근로자의 신청상병인 흉터 탈모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모낭이 파괴되는 질환을 말하며, 모구가 막히며, 모낭이 섬유화되어 모낭을 관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홍반루푸스, 모공편평태선, 거짓원형탈모증, central centrifugal cicatricial alopecia, alopecia mucinosa, 독발모낭염, 박리모낭염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드물게 재해근로자가 피폭된 것으로 유추되는 방사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의 이전 진료기록지나 소견서를 검토하였을 때 다른 원인에 의한 흉터 탈모증을 감별할 수 있는 조직검사 등의 검사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청상병명의 인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피부과 전문의에 의한 진찰과 더불어 병변의 조직검사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진결과
- ○○ 피부과에 진찰 및 병변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2017.02.09. 재해자가 ○○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으나, 재해자는 조직검사 시 병변 부위의 피부절개를 하여야 하므로 흉터(반흔)이 생길까 우려하여 조직검사 거부함.
- 따라서, 특진 소견 없음.
인정 사실
○ 직 종: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 입사일자 : 2007.05.01.
○ 담당업무 : 영상의학과 방사선사(CT실 근무)
- 2010년 11월부터는 MR실 근무
○ 근무현황
- 주 6일제(월요일 ~ 토요일) 근무, 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 09시 ~ 18시
- 휴게시간 : 13시 ~ 14시(점심시간)
○ 과거 근무이력
- 1999.03.02.~2000.02.28. ○○○○(사복) ○○, X-선 촬영
- 2000.03.02.~2003.05.14. ○○
○○, X-선 촬영(간혹 CT 촬영)
- 2003.05.15.~2004.07.15. ○○, X-선 촬영
- 2004.12.01.~2005.05.22. □□□, X-선 촬영
- 2005.05.24.~2006.02.28. ○○, X-선 촬영(간혹 CT 촬영)
- 2006.03.01.~2007.04.29. □□, X-선 촬영(간혹 CT 촬영)
- 2007.05.01.~현재까지 : CT 촬영(2011.11월부터는 MRI 촬영)
○ 신청인 주장
- 2010년 8월경에 방사선실 피폭 관련하여 ○○○○에서 선량한도초과자 건강진단실시 요청이 있어 회사에서 방사선 피폭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확인해보니 CT실 조정실 앞 가로90cm*세로10cm 정도 방사선 차폐가 안 되어 있었고 CT검사 할 때마다 피폭을 계속 받아온 상황이었고, 회사에서 방사선실 피폭관련 공문을 받은 후에 저를 포함하여 직원들이 피폭 관련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하여 누수 확인 후 회사관계자(행정부장님-○○○, 현재 퇴직)와 공사관계자가 납을 직접사와서 차폐공사를 하였음. 그때 당시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그냥 계속 근무를 하였으며, 몇 개월이 지난 후 정수리 부분에 탈모증상이 발생하여 2011년도 경에 탈모로 전문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때 당시에는 직원신분이라 별도로 보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방사능 피폭사실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알고 있음.
○ 사업장 확인사항
- 2010.08.09.일 방사선 피폭 선량 측정성적서를 통하여 피폭자인 것을 인지하였으며, 현재 통보받은 공문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식약청 및 보건소 문의시 식약청에서는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았으며 보건소는 연도 초과로 서류가 파기되었음
- 2010.8월경 보건소 공문으로 사실 인지하였고 영상의학과 담당자의 보고로 점검해보니 CT실에 차폐가 안 된 곳이 있어 차폐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 및 제출된 병변부위 사진을 종합 검토한 결과 탈모증 확인되며, CT촬영기사로 충분한 차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에 의한 탈모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방사선 피폭이 주된 원인이라면 탈모 이외에 다른 부위에도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탈모이외 다른 증상호소가 없는 점, 신청인이 조직검사를 거부하여 탈모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흉터탈모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