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19752]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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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법원은 교육매니저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퇴직금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위촉계약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
- 사용자의 지휘·감독·근무장소·근무시간 지정 여부
- 수수료의 성격(임금성·고정급 여부)
사건 개요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들과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약 5년~9년 동안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게 하였음. 피고는 교육자료·교안 제출 지시, 보고·평가·수수료 등급 결정, 교안 미제출 등을 계약해지·등급강등 사유로 규정하였고 근무장소·출퇴근 시간 보고, 휴가제한 등을 지시하였음. 원고들은 기본수수료·성과수수료·분기보너스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피고가 일부 경비·비품을 제공하였으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성 부정 판단을 한 것은 법리오해 및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함.
실무 포인트
- 계약형식(위촉·도급)보다 업무의 실질(사용자의 지휘·감독·근무시간·장소 지정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함.
- 사용자가 교육자료 제공·교안 제출·정기적 보고·평가 및 성과에 따른 수수료 등급 결정을 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커짐.
- 수수료·성과급이 정기적·최소급 역할을 하고 근무의 계속성·전속성이 있으면 임금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
- 사업자적 징표(자기 장비·자유로운 영리행위 가능성 등)가 약하면 근로자성 부정에 불리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약 5년∼9년간 甲 회사의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등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乙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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