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대법원 2022두63089]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2022두6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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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재해위로금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종전 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전액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차이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종전 등급 재해위로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종전 등급 상당액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변경된 등급에 대한 일부 변제이므로 잔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세부 주제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핵심 쟁점

  • 진폐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가능 여부
  • 종전 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이미 전액 수령한 후 장해등급이 악화된 경우 지급할 재해위로금의 산정방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유추적용)
  • 종전 등급 재해위로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종전 등급 상당액만 지급한 경우의 처리 및 시행령 유추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폐광된 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로 장해등급을 받았고, 이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례에서 원고 1 등은 과거의 일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피고(한국광해광업공단)로부터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일부 수령한 사실이 있다. 원고 1은 여러 차례 장해등급 판정과 일부 장해보상일시금(재해위로금 성격)을 지급받았고, 망인(소외 4)의 상속인들도 유사한 경위를 거쳐 일부 재해위로금을 수령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1)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전액 받은 뒤 장해등급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종전 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3) 반면 종전 등급 재해위로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종전 등급 상당액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변경된 등급에 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진폐로 장해등급이 나중에 상향된 경우에도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함.
  • 이미 종전 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전액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금액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방식(지급일수 차이에 평균임금 곱함)을 유추적용하여 차액을 산정해야 함.
  • 종전 등급 재해위로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종전 상당액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은 일부 변제에 해당하므로, 기관은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해야 함.
  • 재해위로금의 발생·금액은 법령상 지급요건 충족 시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되므로 기관의 지급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키워드

진폐재해위로금장해등급 변경장해보상일시금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1]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 [2]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공2020하, 2301)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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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노동판례수집일: 2026.08.11요약·정리일: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