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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500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법원2024두5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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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호흡·삼키기 등 필수행동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초적·반복적 일상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수행하지 못해 인간다운 삶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되며, ‘수시로’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세부 주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대법원 2024두50063)

핵심 쟁점

  • 산재보험 시행규칙 별표5 제5호(가)목 2)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범위
  • 위 조항에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
  • 신경계·정신기능 장해의 장해등급 판단에서 증상·부위·정도를 종합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2020.2.5 업무상 재해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종결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6.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시행령 별표6 제3급 제3호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좌측 편마비로 좌측 사지 전혀 사용 불가, 용변 처리 등 전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옷 갈아입기·식사 동작 등에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행규칙 별표5 제5호(가)목 2)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호흡·삼키기·배뇨·배변·체위 변경 등 필수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식사·옷 갈아입기·대소변 처리·개인위생·목욕 등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인간다운 삶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수시로’라는 것은 간병인이 항상 대기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이 원고에게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호흡·삼키기 등 필수행동뿐만 아니라 이동, 식사, 옷 입고 벗기, 대소변 처리, 개인위생·목욕 등 기초적·반복적 일상동작도 포함될 수 있다.
  •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간병인이 항상 곁에 대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뇌 등 신경계·정신기능 장해의 장해등급 판단은 장해의 부위·정도 및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장해등급 판단에서는 임상 소견·행동 관찰 자료(예: 촬영영상) 등 구체적 증거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중요하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2급 제5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3급 제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가)목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가)목 3)
키워드

장해등급수시로 간병일상생활 처리동작신경계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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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 2)에서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및 이와 같은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는 전신에 걸쳐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증상의 정도도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 신체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2급 제5호, 제3급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가)목 2), 3)의 문언 및 취지, 장해등급 제도의 체계,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조력이라는 간병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 2)에서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란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동작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이동 동작, 식사 동작,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대소변 처리 동작, 개인 위생 및 목욕 동작’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적ㆍ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동작 역시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항상 곁에 대기하여야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2급 제5호, 제3급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가)목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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