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53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탄광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이 적고 흡연력에 따른 개인적·자연경과적 악화 가능성이 업무관련성보다 크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탄광 근무와 폐암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탄광 근무기간 중 갱내 및 분진 노출 정도
  • 결정형 유리규산 누적 노출량
  •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과 업무관련성의 비교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 11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충전공, 측량공, 경석반장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1961년 9월부터 1964년 2월까지 임시부, 1964년 3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충전공, 1967년 3월부터 1968년 6월까지 측량공, 1968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경석반장으로 근무하였다. 채탄작업에는 지주시공, 케빙, 화약 장약, 탄막이 시공, 붕락된 탄 인출 및 보수작업이 포함되었고, 충전공은 광부들의 캡램프 충전·수리, 측량공은 탄맥 측량과 항도 제작을 수행하였다. 이후 1974년부터 1994년까지 옥외광고제작 자영업을 하였다. 2016년 6월 원발성 폐암인 소세포암(확대병기)으로 확진되었으며, 흡연은 1일 반 갑씩 50년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소는 신청인이 주로 갱외에서 근무했고 측량공으로 간헐적으로 갱내에 출입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폐암이 확인되지만, 약 11년의 탄광 근무 중 약 6년 7개월은 갱외 경석부·경석반장으로 근무했고 약 1년 4개월은 측량공으로 갱내에 간헐적으로 출입했으며, 갱내 근무기간이 짧아 결정형 유리규산 누적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흡연력에 따른 개인 소인 및 자연경과적 악화 가능성이 업무관련성보다 크다고 보아 업무와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탄광 근무기간별 갱내·갱외 근무 여부와 실제 작업내용
  •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의 노출기간 및 누적노출량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작업환경·노출수준 조사 결과
  • 흡연력 등 업무 외 개인적 위험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0호(직업성 암)
키워드

탄광 측량공폐암소세포암탄광 근무결정형 유리규산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537호

판정일
2017.05.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1년 동안 채탄원, 충전공, 측량공으로 근무를 주장하면서 병원을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채탄원, 충전공, 측량공으로 근무를 주장하면서 병원을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 2016.6.9. CT chest enhance

Lung cancer(about 3.05cm in maximal diameter) at the posterobasal segment of RLL with pleural attachment. :Associated LN metastases at the at the Rt hilum&subcarinal nodal station. Neer total collapse of the RML.

Mucoid impactions at the Rt middle& lower lobar bronchi.

Centrilobular&paraseptal emphysemas at the BUL&BLL.

Multiple simple cysts at the both lobes ofliver.

Multiple simple cysts in both kidneys.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9.20.부터 급성기관지염

○ 진폐정밀진단: 없음.

○ 주치의 소견: 악성폐종양(소세포폐암)

○ 자문의 소견: 2016년 6월에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대병기)으로 확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업종: 광업소

○ 직종 및 직책: 채탄, 충전공, 측량공

○ 분진력

- 1961.09.~1964.02.28.(2년5개월) ○○○○ ○○ ? 임시부(진술)

- 1964.03.01.~1967.03.01.(3년) ○○○○ ○○ ? 충전공(경력증명,진술)

- 1967.03.02.~1968.06.30. (1년4개월)○○○○ ○○ ? 측량공(경력증명,진술)

- 1968.07.01.~1972.08.18. (4년2개월)○○○○ ○○ ? 경석반장(경력증명,진술)

○ 기타직무력:

- 1974년~1994년(20년) 옥외광고제작-자영업 (진술)

- 2012년 ○○ (일용근로)

나.업무(작업)내용 및 업무관련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1) 업무내용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충전공: 램프실에서 광부들의 캡랩프를 충전하고 수리하는 작업

- 측량공: 주3-4일 입항하여 탄맥을 측량하는 작업과 항도를 제작하는 작업 수행.

2) 신청인에서 원발성 폐암의 업무관련성

분진노출수준 조사결과, 채탄(180.4mg/m³),보갱(22.7mg/m³),적재(2.89mg/m³),굴진(1.37mg/m³),운반(0.59mg/m³)부서의 순으로 높았음. 신청인은 1961년 9월부터 임시부(경석부),충전공,경석반장으로 주로 갱외 작업을 하였고 1967년3월부터 1년4개월간 측량공으로 간헐적으로 갱내 작업을 하였으므로 유해물질 누적노출량이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다.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2 cm, 몸무게 62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탁구

○ 흡연: 1일 반 갑 50년

라.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 2016년 6월에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대병기)으로 확진되었는데,

- 폐암이 확진되기 55년 전부터 10년 11개월간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나 6년 7개월간 갱외에서 경석부 및 경석반장으로 근무하고 1년 4개월간 측량공으로 간헐적으로 갱내 출입을 하면서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 및 사업장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은 확인된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근무를 하여 폐암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상병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업무력을 조사해본바 약 11년 간 탄광에서의 근무기간 중 갱외에서 경석부 및 경석반장으로 약 6년 7개월 근무하였고 1년 4개월 간 측량공으로 갱내에는 간헐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외 충전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갱내 근무기간이 다소 짧아 결정형유리규산 누적노출량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흡연력 또한 확인되어 개인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악화가능성이 업무관련성보다 크므로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