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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57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3두5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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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격이 다른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장기간 인적·물적·재무·인사 관리를 실질적으로 통합하여 운영된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며, 일부 사업부문의 폐지는 원칙적으로 폐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그 특별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한국법인과 외국법인 한국영업소의 사업장 동일성 여부)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법인격이 다른 조직의 결합 여부
  • 일부 사업부문 폐지가 사업 전체의 폐지(통상해고 허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분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

사건 개요

원고(한국법인)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는 동일한 사무실을 공유하고 직원들이 통합된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무·회계 및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소외 1 회사 측의 통일적 관리가 있었고, 원고 직원 상당수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로 이동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해고 당시 원고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3명,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는 6명이었다. 참가인은 원고 소속 재경팀 직원으로 해고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사회적 활동단위로서, 법인격이 다른 조직은 예외적·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나 인적·물적·재무·인사 등에서 실질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일부 사업부문의 폐지는 원칙적으로 사업 전체 폐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통상해고로 정당성을 인정하려면 일부 폐지가 전체 폐지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3)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법인격이 다른 회사라도 인적·물적 조직·재무·회계·인사관리 등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사업을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다 일부 부문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근로기준법 제24조)을 충족해야 한다.
  • 일부 부문 폐지를 전체 폐지와 동일시하여 통상해고로 정당화하려는 사용자는 그 특별사정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해고 관련 인사·노무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사업주체에 의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업무의 호환성·전환배치 가능성·재무·회계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키워드

사업 또는 사업장법인격부분 폐업통상해고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을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2]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던 사용자가 일부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그 사업 부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2]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1조 /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공1992, 1877),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공1999상, 1074),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공2021하,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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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노동판례수집일: 2026.08.11요약·정리일: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