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일까? 1.5배·노동절 기준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절까지 모두 무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휴일5인 미만 사업장 기본 기준
설·추석·어린이날 등 일반 공휴일법정 유급휴일 의무 없음
대체공휴일법정 유급휴일 의무 없음
주휴일요건 충족 시 유급
5월 1일 노동절유급휴일
회사가 유급휴일로 약정한 날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과 노동절 휴일근로수당 기준

빨간 날이면 5인 미만 회사도 무조건 쉬어야 할까?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설날·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이라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출근하면 1.5배를 받을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50% 가산수당이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임금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반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고 실제로 일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확인하되, 법정 1.5배 가산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라야 합니다.

주휴일도 5인 미만이면 없어질까?

아닙니다.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5인 미만은 모든 휴일이 무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 자체의 요건과 계산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도 유급일까?

5월 1일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입니다.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에서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공서 공휴일과 적용구조가 다릅니다.

2026년부터 5월 1일이 법정 공휴일로도 지정됐지만,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실제로 일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50% 가산수당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유급휴일인지와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주기로 했다면?

법정 의무가 없더라도 회사가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그 약정에 따라 임금과 휴일을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회사 휴일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정말 5인 미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명은 특정 날짜에 출근한 사람의 수를 단순히 세는 개념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므로, 실제 직원이 4명 또는 5명 주변에서 변동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수당과 대체공휴일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4명인 카페는 추석에 유급으로 쉬어야 하나요?

일반적인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휴일을 약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시급 1.5배인가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50%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회사 약정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5월 1일도 다른 공휴일과 똑같나요?

아닙니다.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 공휴일·대체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휴일과 노동절은 별도로 유급휴일이 될 수 있으며,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공휴일이 유급인지와 근무했을 때 법정 1.5배를 받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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