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211]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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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인센티브·격려금이 업무의 대가로서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인다.

세부 주제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핵심 쟁점

  •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격려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기성·계속성 및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배경

질의는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지급)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인센티브·격려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고).

실무 포인트

  • 지급기준(요건)과 지급시기를 문서화하여 정해둘 것(정기성·계속성 판단에 영향).
  • 실적요건을 충족했을 때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인지 확인할 것.
  • 인센티브·격려금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임금성 판단이 이루어짐.
  • 시간외근무수당 등 다른 급여 항목과의 별도지급 여부는 임금성 판단의 전부를 좌우하지 않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키워드

인센티브격려금임금성정기성·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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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

회답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고).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상 인센티브와 격려금은 카드발급업무에 따른 결과 (발급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 격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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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