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평일 근무가 끝난 뒤 회사에서 야간 당직을 섭니다.
밤에는 별도 작업이 거의 없고 당직실에서 책을 보거나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경보가 울리거나 긴급 연락이 오면 즉시 시설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A는 평일 근무가 끝난 뒤 회사에서 야간 당직을 섭니다.
밤에는 별도 작업이 거의 없고 당직실에서 책을 보거나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경보가 울리거나 긴급 연락이 오면 즉시 시설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 직장인 생존테스트
OFFICE #008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당직 중 실제 작업이 거의 없거나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출이 오면 즉시 대응해야 하고 사업장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다면 대기·수면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호출 빈도 하나만 보지 않고 장소 이탈 가능성, 호출 시 대응시간, 실제 업무내용, 별도의 휴게공간과 자유이용 보장 여부 등을 종합합니다. 반대로 대기와 근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74254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은 대기·휴식·수면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회사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긴급상황에 즉시 대응해야 하므로 단순한 자유휴게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