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 취업규칙에는
“지각 4회 시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A는 한 달 동안 각각 5~10분씩 총 4번 지각했고, 회사는 규정에 따라 A의 연차 1일을 차감했습니다.
🧠 직장인 생존테스트
OFFICE #007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지각 횟수만을 기준으로 실제 지각시간과 관계없이 연차 1일을 차감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각을 곧바로 결근 1일처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실제 출근해 근로했다면 그날 전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각 몇 회를 곧바로 결근 1일로 보는 것과,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처리하기로 정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사 특약으로 지각·조퇴·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는 규정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판단
5~10분씩 지각한 횟수만 세어 ‘4회면 연차 1일’처럼 처리하는 것과 실제 지각·조퇴·외출 시간을 누계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각 몇 회를 곧바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차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조퇴·외출을 일정 횟수 이상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연차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 특약으로 실제 지각·조퇴·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별도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2000.1.22.)에 따르면, 실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처리하는 특약과 단순 지각 횟수를 결근처럼 환산하는 규정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례는 총 지각시간이 20~40분에 불과한데 단순히 4회라는 횟수만으로 연차 1일을 차감했으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2000.1.2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