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 중 상사 A가 직원 B에게 “몸매가 정말 좋다. 오늘 옷 입으니까 더 섹시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한 번뿐이었고, B는 불쾌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한 말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을까요?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회사 회식 중 상사 A가 직원 B에게 “몸매가 정말 좋다. 오늘 옷 입으니까 더 섹시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한 번뿐이었고, B는 불쾌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한 말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을까요?
🧠 직장인 생존테스트
BASIC #013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직장 내 성희롱은 여러 차례 반복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한 번의 발언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외모 언급이 성희롱인 것은 아니지만, 신체나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하는 표현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회식 장소가 회사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희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시행규칙의 판단기준에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도 언어적 성희롱의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