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의무교육에 참석하면 근로시간일까?

A의 정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전 직원에게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직무교육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출석체크도 하고, 불참하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직장인 생존테스트

OFFICE #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