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회사는 전 직원에게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직무교육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출석체크도 하고, 불참하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직장인 생존테스트
OFFICE #006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교육이 정규 근무시간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여부가 핵심 기준은 아닙니다. 참석의 강제성, 회사의 지시와 통제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회사가 참석을 의무화하고 출석을 관리하거나 불참 시 불이익을 주는 교육이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교육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퇴근 후 직무교육 참석을 의무화하고 출석을 관리하며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까지 예정했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실무에서는 교육의 업무관련성뿐 아니라 참석이 실제로 강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석 여부가 완전히 자유롭고 불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자율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출석체크·평가반영·불참 제재가 있다면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판단기준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회사가 전 직원 참석을 명시하고 출석을 관리하며 불참 시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예고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