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경영상 필요가 크면 유효할까?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장기근속휴가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회사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자료를 제공하고 세 차례 설명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노동조합은 매출 감소가 일시적이고 임원 성과급은 그대로라는 점 등을 들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비용 절감의 필요성과 변경 내용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충분하다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개정 취업규칙을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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