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47190]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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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종전의 ‘고정성’ 개념을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성과급은 각 요소의 본질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이번 판례변경은 원칙적으로 2024.12.19. 이후의 임금산정에 적용하고, 병행 중인 소송에는 소급 적용한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재정립(특히 고정성 배제 여부)
-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성
- 새로운 법리의 효력범위(소급적용 범위)
사건 개요
원심은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과 보수협약에 따라 호봉제 근로자에게 기준급여의 850%를 연간 9회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과 기관장 성과급의 월 최소보장액(월 20만 원) 등이 문제된 사건이다. 원고들은 지점장·센터장 등 직책을 맡아 일부에게 기관장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포괄임금약정 및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 수 등도 쟁점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하고, 종전 판례에서 제시한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의 재직조건부 상여금(기준급여의 850%를 분할 지급)과 기관장 성과급의 월 최소보장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또한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에 관해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례변경은 원칙적으로 20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하되, 이 사건 및 동일 쟁점을 다투는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실무 포인트
-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은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이며, ‘고정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 재직조건이 있거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 근무실적에 따른 순수한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나,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보장액은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 이번 판례 변경은 원칙적으로 2024.12.19.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되며, 현재 진행 중인 동일 쟁점 사건들에는 소급 적용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3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통상임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판결요지
(가) 통상임금 개념은 무엇보다 아래와 같이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법령 부합성). 둘째,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법령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강행성). 셋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넷째, 통상임금은 사전에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사전적 산정 가능성). 다섯째,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정책 부합성). 위와 같은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하 ‘재직조건부 임금’이라 한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이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라 한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③ 성과급: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그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판례변경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관계인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56조, 제109조, 제11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변경),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76)(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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