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0두39808]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2020두39808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페이지 하단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세부 주제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2020두39808)

핵심 쟁점

  •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때 기지급한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의 적용 범위(최초 요양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2007.12.1.부터 201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총 연금액 112,345,390원에서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된 휴업급여 83,649,910원을 공제하여 28,695,480원을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은 동일한 일실수입 보전 목적의 급여로 중복지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금액만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보전이라는 동일 목적을 가지므로 동일기간 중에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된다.
  •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의 취지는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요양(재요양 포함) 중인 경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휴업급여액이 장해보상연금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 장해급여로 지급되어야 한다.
  • 진폐증처럼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인지 재요양인지에 관계없이 중복지급 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제도는 통상 장래 연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과거분 일시 지급은 선급금의 개념과 구별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1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키워드

휴업급여장해보상연금공제진폐증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제36조 참조), 제37조(현행 제40조 참조), 제38조(현행 제51조 참조), 제39조(현행 제52조 참조), 제40조(현행 제57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 제60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현행 제58조 참조)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