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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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외 1개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9년 6개월의 학교급식 조리업무에서 반복적인 절단·중량물 운반과 팔꿈치 내외전·굽히기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척추협착 외 5개 · 불인정
신청 상병인 ‘척추협착, 요추3-4’, ‘척추협착,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일부 허리 부담작업은 확인되지만 작업량·강도와 중량물 취급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연령·기저질환·수진이력·상병경과 등을 종합하면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세균성 뇌염 · 불인정
신청 상병은 세균성 뇌염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정화조 작업과 상병의 업무상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고, 면역저하 상태 및 개인적 소인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요추 추간판전위(요추4-5) · 일부인정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중후군’은 장기간의 구두 저부작업에서 반복된 어깨 부담과 업무시간 등을 고려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추 추간판전위(요추4-5)’ 및 ‘경추 추간판전위(경추5-6)’은 의학영상상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외 1개 · 인정
신청 상병인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과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철근공으로서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쪼그리기 등 무릎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과 의학적 상병 확인 등을 종합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외 1개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불인정되었다. 어깨 부담 업무는 확인되었으나, MRI상 파열 양상 등 의학적 소견에 따라 만성·반복적 업무보다 외상성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내상과염 · 인정
신청 상병인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 인터넷 개통 업무에서 케이블을 정리·당기고 체결하는 반복 동작과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팔꿈치에 부담이 발생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경추통 · 불인정
신청 상병 ‘경추통, 경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확인된 영상에서 경추간 추간판 팽윤은 있었으나 신경 압박소견이 없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 불인정
신청 상병인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및 ‘척추협착 L4-5’는 불인정되었다. 과거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지만, 1988년 이후 부담작업 노출이 없고 진단까지 3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극상근의 완전 파열(우측) 외 2개 · 불인정
신청 상병인 우측 및 좌측 극상근 완전 파열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차량 기어변속 등으로 어깨 부담은 일부 있었으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노출 빈도·강도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우측 어깨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 외 4개 · 인정
신청 상병인 우측 어깨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 회전근개 힘줄염(좌측) 및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19년 4개월간의 환경미화 업무에서 반복적인 어깨 부담 자세와 작업이 확인되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이 핵심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측부 대뇌수질 경색증 외 3개 · 불인정
신청 상병인 ‘측부 대뇌수질 경색증’, ‘심방조동’, ‘고혈압’ 및 ‘당뇨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 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업무시간 증가 및 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판단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제4-5요추간 척추협착 외 1개 · 인정
신청 상병인 ‘제4-5요추간 척추협착’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의 시내버스·택시 운전과 광업소 굴진업무에서의 전신진동, 장시간 운전, 허리 부담 등을 종합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 인정
신청 상병 ‘좌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15년 이상 전동차 정비업무에서 쪼그려 앉기·다리 굽힘 등 하지 부담 자세를 장기간 수행했고, 그 기간과 작업 특성상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만성 폐쇄성 폐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폐기능검사상 질환 기준은 충족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된 분진 노출기간이 약 8개월이고 주장한 장기간·고농도 노출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외 1개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은 불인정되었다. MRI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 부담의 강도·노출시간·노출기간 및 기존 어깨 진료 이력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외 1개 · 인정
신청 상병인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 건설현장에서의 중량물 취급, 쪼그리기·무릎 비틀림 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작업이 상병 발생에 상당부분 작용했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 불인정
신청 상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판정서상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모낭장애 외 1개 · 인정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모낭장애’와 ‘상세불명 원인의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17년간 도장·소지작업 중 도료 관련 유해요인에 노출되었고, 무용제 도료 변경 후 동료들에게도 유사 증상이 발생했으며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과 수시건강진단 결과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Interacranial hemorrhage(두개내 출혈) · 인정
신청 상병인 ‘Interacranial hemorrhage(두개내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당일 돌발적 업무변경과 동료와의 다툼, 발병 전 평균 업무시간, 한랭 작업환경 및 반복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