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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18755]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2021다21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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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내구주행시험을 수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자동차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다.

세부 주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및 정년 도래 후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핵심 쟁점

  • 도급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 제3자의 지휘·명령과 사업 편입 여부 등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사건 개요

원고들은 자동차 등 제조·판매 회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는 시험 차량, 일정·순서·내용 및 투입 인원 등을 직접 결정하고 협력업체에 회의와 문자메시지로 지시했으며, 원고들은 시험 결과와 문제점을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했다. 협력업체는 피고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고, 독자적인 결정권한·고유 자본·전문기술·독립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한편 원고 1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22년 12월 31일 정년에 도달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1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그 부분 소를 각하했다. 정년 도래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여,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파견관계라는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실무 포인트

  • 도급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대한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차량·업무·시험 일정의 결정, 지시 전달, 결과 보고 및 재시험 지시 등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 관여가 근로자파견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 협력업체가 인원·일정·업무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독립 조직·설비나 고유 기술을 갖추지 못한 사정도 판단 대상이다.
  •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므로, 정년 도래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키워드

근로자파견도급과 파견 구별지휘·명령근로자지위확인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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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위 연구소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甲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 [2]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공2015상,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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