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309344] 상여금지급청구의소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임금지급에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의 효력에 관하여 원심 판단을 다투어 사건을 환송했다.
세부 주제 상여금지급청구의 소 (대법원 2022다309344, 2025.9.26)
핵심 쟁점
- 임금 지급에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의 법적 효력
- 임금피크제 적용 전 근로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발생시점 및 청구권 인정 여부
- 원심의 재직조건 무효 판단의 법리적 적절성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만55세가 되어 2016.10.1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고, 피고 은행은 보수규정 및 성과연봉제규정에 따라 상·하반기 성과상여금을 4월·10월에 지급하면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재직조건을 두어 2016년 10월분 성과상여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별도의 보수체계를 적용하여 직무평가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직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 원심의 재직조건 무효 판단 및 그에 따른 지급의무 인정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업주는 임금 구조·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예: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을 규정할 자유가 있으며, 특별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조건은 유효하다.
- 임금피크제 등 별도의 보수체계를 전환하면서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지급일 현재 재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재직조건을 규정한 근거·운영 실태 및 해당 규정의 제정·유지 이유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는 것이 쟁점 판단에 중요하다.
- 원심이 재직조건의 합리성 또는 임금청구권 발생 시점을 판단할 때는 규정의 성격(고정급성 여부)과 지급의 목적·운영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기준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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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조건의 효력(원칙적 유효) [2] 甲 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 전의 직원에게는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면서 지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乙 등에게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재직조건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는 乙 등이 별도의 임금피크제 보수체계를 적용받음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재직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또는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5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상, 267),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공2025상, 485)
판례내용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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