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364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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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에서 원칙적으로는 최초 진폐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일로 하되,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산정기준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함.
세부 주제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4두36401)
핵심 쟁점
- 진폐로 인한 사망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볼 것인지 여부
-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의 의미와 판단기준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예외적 경우의 의미
사건 개요
망인은 1981.2.17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이후 1988.4.19 퇴직 시까지 같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추가로 분진에 노출되었고, 1994.10.5 재요양을 받아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2014.12.29 사망하였다. 피고는 최초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일로 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하였고, 원고는 퇴직일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최초 진단 이후의 추가 노출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하고,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 생활임금으로 보일 정도로 높아 재요양 진단일을 산정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되, 최초 진단 이후 추가 노출과 재요양 상병·사망 사이에 밀접·주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산정기준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실무 포인트
-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나, 최초 진단 이후 추가 업무·노출이 사망에 대해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있으면 재요양 진단일을 고려할 수 있다.
- 직접적 원인관계 판단은 추가 노출 정도, 최초 전후 노출기간 길이, 최초 진단일·최종 분진업무 종료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의 간격, 상병의 호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적·규범적으로 판단한다.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보려면, 그 평균임금에 기초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이 실제로 근로자와 유족의 생활기초가 되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과 같거나 낮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을 적용한다.
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공2006상, 52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공2023하, 1469)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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