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10870] 임금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택시업체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와 그 증명책임, 구체적 사정에 따른 무효 판단의 적정성이 쟁점되어, 원심의 무효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의 효력(무효 여부)
- 그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 회사와 노조는 2009년경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하였고, 최저임금법 특례조항(2008.3.21 개정) 시행 이후에도 2015년 임금협정에서 40분 단축(6시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추가로 1시간 단축하였다. 원고들은 2017년 합의가 무효라며 미지급 최저임금 등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탈법행위로 단정하여 무효라고 본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다고 판시함.
실무 포인트
- 정액사납금제 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형식적·탈법적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그 구체적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판단은 단축 시기 및 정도,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
- 단순한 누적 단축 비율이나 단기간의 변동만으로 탈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법리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환송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3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근로기준법 제50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다가 2015년 임금협정에서 40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추가로 1시간을 단축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乙 등이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시기 및 정도,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107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공2024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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