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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419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2025두3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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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진폐로 인한 장해위로금을 산정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이 거부·지연되어 실질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고, 행정처분 사유는 당초 처분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없으며, 사정판결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세부 주제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5두34194, 2025.12.11)

핵심 쟁점

  •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 거부·지연되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장해위로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할 것인지 여부
  •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정판결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및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판단기준

사건 개요

원심은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진폐 관련 장해위로금을 진폐 진단일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지급기준·지연 등에 관하여 다투었다. 소송 중 피고는 망 소외 2에 대한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일부 쟁점에 대해 항고가 제기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 관련 법리에 따라 장해위로금도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았다; (2)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사정판결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적용 여부는 처분 취소·변경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공공복리 저해 가능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망 소외 2 관련 소는 처분 직권 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그 외 상고는 기각 또는 일부 파기·환송 처리하였다.

실무 포인트

  • 진폐로 인한 장해위로금 산정에 있어 지급이 지연되어 실질가치가 하락했다면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 산정해야 한다.
  •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당시 제시된 사유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의 보충·변경이 허용된다.
  • 사정판결은 예외적·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적용 시 처분 취소의 필요성과 공공복리 침해 가능성을 비교·평가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키워드

장해위로금평균임금 증감사정판결처분사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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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사정판결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3] 행정소송법 제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공2024상, 780) / [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공2017하, 1867) /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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