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2020누124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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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직 처분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정직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직 구제신청의 이익)
핵심 쟁점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노동위원회가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제명령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위법성 범위를 넘어 징계의 정당성 전체를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甲은 비위사실로 2018.12.27.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을 의결받았고, 2018.12.31. 정년퇴직하였다. 甲은 2019.1.3.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 종료되어 구제이익 없음’으로 각하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결정을 유지·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甲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취지·구조, 노동위원회의 조사권·구제명령의 통상적 내용 및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甲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심리는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 여부가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를 넘어 징계의 정당성 전체를 새로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실무 포인트
- 정년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부당해고·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통해 정직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직복직뿐 아니라 해고·정직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제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부당해고 등 발생일로부터 3개월)은 엄격하므로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
-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원심이 각하한 사유(구제이익의 존부 등)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소송물이며, 그 범위를 넘어 징계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재심리할 필요는 없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 근로기준법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1조
-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甲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甲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 31. 甲이 정년퇴직하였는데, 甲이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2019.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甲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甲에게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甲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甲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 31. 甲이 정년퇴직하였는데, 甲이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2019.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甲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적 내지 사회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다양한 노사분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행정적 구제절차 본래의 취지, 즉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구제명령의 내용에는 원직복직 외에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甲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서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11조,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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