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23가합86650]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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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해고 당시 원고가 수행하던 여객부서 부장 업무와 피고가 3년 이내에 채용한 경리부서 대리의 업무는 사회통념상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세부 주제 우선재고용의무 이행청구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같은 업무’ 해당성 판단 기준
- 해고 당시 담당업무와 신규채용 업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 직책·권한·책임·근무장소·임금 등의 차이가 ‘같은 업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개요
원고는 1993.7.20 입사하여 여객부서 부장으로 인천공항 사무실에서 탑승수속·탑승서비스·수화물관리·민원관리 등을 수행하다가 2021.11.25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고, 피고는 2022.12경 정규직 회계담당 직원(경리업무 담당 대리)을 서울 사무실에 채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의 ‘같은 업무’는 취업규칙 등 기재가 아니라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직책·권한·책임·업무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인천공항의 여객부서 부장과 서울 사무실의 경리부서 대리는 근무장소·주요업무·직급·임금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실무 포인트
- ‘같은 업무’ 판단은 서면상의 직무 기재가 아니라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 업무의 동일성을 인정하려면 직책·직위의 성격, 권한·책임 범위, 현실적 수행업무 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해야 한다.
- 근무장소(공항 vs 시내영업소), 주업무의 성격(여객서비스 vs 회계)·직급·임금 차이는 ‘같은 업무’ 부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 해고회피를 위한 배치전환 가능성만으로 우선 재고용의무상의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법령
- 헌법 제15조
- 헌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 제31조의2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甲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1년여 후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신규채용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에 甲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1년여 후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이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이하 ‘해고 근로자’라고 한다)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이하 ‘해고 근로자 업무’라고 한다)와 사용자가 채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업무(이하 ‘신규채용 대상 업무’라고 한다)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고 근로자 업무와 신규채용 대상 업무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 및 권한과 책임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권한·책임의 범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甲이 해고 당시 근무하였던 공항 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신규채용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내에 위치한 사무실은 물리적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공항 사무실과 시내 영업소 사무실이라는 특성상 기능과 역할에도 차이가 있는 점, 乙 회사의 여객부서는 탑승수속, 탑승서비스, 수화물 관리, 민원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경리부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회계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고, 달리 여객부서와 경리부서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의 직급은 부장이었고 신규채용 직원의 직급은 대리이며, 甲은 여객부서 부서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였고 신규채용 직원은 경리부서 부서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급받는 임금액의 차이도 크므로, 甲과 신규채용 직원은 담당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권한·책임의 범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신규채용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에 甲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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