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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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는 방송업무의 자율성과 계약상 수수료 구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다.
세부 주제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자성) 해당 여부
- 사용자의 지휘·감독·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여부
-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여부) 및 전속성의 영향
사건 개요
원고는 초기 근로계약으로 홈쇼핑 쇼핑호스트로 일하다 퇴직 후 2017년부터 피고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프리랜서 형태)을 체결해 방송 출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3.7.31. 위촉계약이 종료되자 해고무효 확인을 구함. 위촉계약은 업무범위·회의참석·방송출연 수수료(방송시간 비례)·개인일정 등록 등 내용을 규정하고, 경쟁업체 출연 금지 등 전속적 요소 및 계약해지·해임사유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
- 쇼핑호스트의 방송업무는 개인 역량에 따른 자율적 수행으로 정형화된 지휘·감독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 고정적 출퇴근·월 소정근로시간 미정, 개인일정 자유로움, 방송 외 시간·장소의 제약 부재는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부정에 기여한다.
- 수수료가 방송 횟수·시간에 비례하고 기본급·고정급이 없는 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점 등은 보수의 근로성(근로소득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 계약에 전속조항이 있더라도 전속적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자유로운 계약체결 가능성 등 선택권도 고려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홈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활동한 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쇼핑호스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을 甲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홈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활동한 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① 쇼핑호스트의 방송 업무 자체는 쇼핑호스트가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정형화된 업무 수행 방법이 있을 수 없는 등 甲 회사가 쇼핑호스트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쇼핑호스트에 대해서는 고정된 출퇴근시간이나 월 소정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자유롭게 개인일정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자신에게 배정된 방송 일정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방송 준비, 회의 외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쇼핑호스트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위촉계약에는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충분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쇼핑호스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4대 보험의 가입대상자도 아니었던 점, ④ 쇼핑호스트는 위촉계약에 따라 방송 횟수 및 출연 시간에 비례한 수수료만 받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고, 쇼핑호스트가 지급받은 수수료를 노무 제공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위촉계약에 전속적 요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乙이 종속적 관계에서 甲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고, 쇼핑호스트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다른 홈쇼핑과 위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乙에게 근로관계의 체결,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을 甲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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