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법2023가합9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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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세부 주제 해고무효확인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 여부)

핵심 쟁점

  • 프리랜서 쇼핑호스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등 종속성 판단 기준
  • 위촉계약의 내용과 수수료 구조의 근로성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과거 △△홈쇼핑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쇼핑호스트로 근무하였으나 이후 2017년경부터 피고와 ‘프리랜서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출연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활동하였고, 2023.7.31. 위촉계약이 종료된 사안이다. 위촉계약서는 업무범위, 수수료 지급기준, 개인일정 등록 및 일부 활동 제한(전속적 요소)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쇼핑호스트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4대 보험 대상이 아니었으며, 고정급은 없고 방송 출연 시간·횟수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해고(계약종료) 무효 주장에 이유 없음).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 형식보다 업무의 실질적 종속성(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성격, 사회보험·세금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방송업무처럼 개인적 역량과 자율성이 핵심인 업무는 지휘·감독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함.
  • 위촉계약에 전속금지 조항 등 일부 전속적 요소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못함.
  • 수수료 구조(시간·회당 지급),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비권리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키워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근로자성 판단위촉계약해고무효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홈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활동한 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쇼핑호스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을 甲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홈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활동한 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① 쇼핑호스트의 방송 업무 자체는 쇼핑호스트가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정형화된 업무 수행 방법이 있을 수 없는 등 甲 회사가 쇼핑호스트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쇼핑호스트에 대해서는 고정된 출퇴근시간이나 월 소정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자유롭게 개인일정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자신에게 배정된 방송 일정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방송 준비, 회의 외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쇼핑호스트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위촉계약에는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충분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쇼핑호스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4대 보험의 가입대상자도 아니었던 점, ④ 쇼핑호스트는 위촉계약에 따라 방송 횟수 및 출연 시간에 비례한 수수료만 받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고, 쇼핑호스트가 지급받은 수수료를 노무 제공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위촉계약에 전속적 요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乙이 종속적 관계에서 甲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고, 쇼핑호스트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다른 홈쇼핑과 위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乙에게 근로관계의 체결,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을 甲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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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노동판례수집일: 2026.08.11요약·정리일: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