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9312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2024가합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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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비례원칙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전공의들의 국가·병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세부 주제 손해배상(기) 2024가합93129

핵심 쟁점

  •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의 위법성(비례의 원칙·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행정명령에 따른 병원의 사직서 미수리 행위의 불법행위성 및 국가배상책임 여부
  •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여부와 병원의 면허 등록 유지의 불법행위 해당성 여부

사건 개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단체행동 예고에 대응하여 2024.2.7. 전국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했고, 일부 전공의들이 2024.2.16.~20. 사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후속 행정명령을 포함해 필수진료 유지 등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행정명령은 약 4개월 뒤인 2024.6.4.에 철회되었으며, 피고 학교법인은 2024.7.15.에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원고들은 위 행정명령 및 병원의 사직서 미수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 및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행정명령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재량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병원의 사직서 미수리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국가배상책임이나 병원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의료법 제59조 등은 국민보건상의 위해 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관하여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함.
  •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은 그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나 객관적 불합리성이 없는 한 존중되며, 비례원칙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행정명령에 따른 병원의 행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정명령 자체의 위법성, 병원의 관여 가능성 및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근로계약의 해지 여부는 사직서 제출 목적(집단행동 목적 등)과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음.

관련 법령

  • 헌법 제15조
  • 의료법 제1조
  • 의료법 제59조 제1항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7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키워드

전공의 집단사직행정명령비례의 원칙국가배상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 위 행정명령이 철회된 후 甲 법인이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乙 등이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 위 행정명령이 철회된 후 甲 법인이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乙 등이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전공의는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으로 구성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위 병원들은 각 지역 내에서 상급병원으로서 중증환자 등의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중 약 30~50%가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고, 전공의는 수술을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점, 위 행정명령을 통해 방지하고자 했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전공의의 집단적인 진료 현장 이탈 방지 및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 유도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점,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가 의료 체계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음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의료법 제59조 제1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 행정명령을 발령한 점, 이처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여 위 행정명령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의 기준과 절차, 방법, 내용 등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나아가 위 행정명령을 통하여 전공의의 집단 사직 및 진료 현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외에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 공백 및 그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위 행정명령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여 근로를 강제하거나 전공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의료법 제1조, 제59조 제1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조,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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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노동판례수집일: 2026.08.11요약·정리일: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