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6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직 후 약 5년의 시일 경과, 퇴직 이후의 특별한 어깨 치료력 부재 및 영상에서 파열을 의심할 소견 미흡 등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퇴직(노출 중단) 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된 점
  • 퇴직 이후 어깨 관련 특별한 치료 이력의 부재
  • 영상의학상 파열을 의심할 특이 소견 미흡·퇴행성 변화 정도에 그침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0.11.23.부터 2011.5.31.까지 ○○에서 채탄보조 및 굴진선산부(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 사용, 오함마·삽 등을 이용한 경석·탄 처리, 아이빔 운반·지주시공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함. 2016.11.04. 본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진료기록에는 '5년 전부터 발생한 양측 어깨 통증'을 호소한 기록이 있음. 영상자료 검토에서는 우측 견갑하근에 경미한 퇴행성 변화 관찰되나 극상근 등에서 파열을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의무기록지, 확인서, 건강보험 내역, 영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퇴직 이후 약 5년의 시일 경과와 퇴직 이후의 어깨 관련 특별 치료 이력 부재, 영상에서 파열을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 부재 및 연령에 합당한 퇴행성 소견 등을 종합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실무 포인트

  • 발병 시점과 업무(노출) 종료 시점 간의 경과 기간을 확인할 자료 제출 여부
  • 퇴직 이후의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 및 진료기록(치료시작 시점·빈도·내용) 확인
  • 영상의학자료(MRI 등)에서 파열 등 병변의 유무 및 소견을 명확히 제시
  • 구체적 작업내용(진동공구 사용, 하중작업 등)과 기간을 상세히 입증할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근골격계 질병 관련)
키워드

굴진선산부(보조부)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굴진작업진동 작업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63호

판정일
2017.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재직당시 채탄, 굴진 업무에 종사하였음. 특히 굴진보조부로 일하면서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였고 오함마, 삽을 이용한 경석 및 탄 처리작업, 아이빔을 운반 및 지탱해야하는 지주시공 등을 하며 상병 부위인 어깨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 재직 당시에도 어깨 부위에 상당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결국 지속적인 업무를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퇴직하였음. 퇴직 이후 어깨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2016.11.04. ○○에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① 30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광산의 갱내에서 근속하면서 착암기 등을 사용한 진동 작업, 오함마와 삽 등으로 경석 및 탄을 제거 및 파쇄시키는 작업, 하중이 큰 아이빔 운반 및 설치하는 지주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이력, ② 상기 질병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진단 내용, ③ 광산 업무력 외에 해당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별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는 점, ④ 직장암,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한 요양으로 어깨의 병증을 치유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으나, 기존 지병이 호전됨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한 후 이번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으나, 신청인의 현 신체 상태가 매우 병약하여 호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 신청인의 제반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1.04. ○○ 진료기록지 상‘주호소> Both shoulder pain / 통증 : 통증정도 7 / 현병력> 5년 전부터 발생한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본원 내원, 광산에서 35년간 작업함(굴진선산부). 양측 어깨를 머리위로 올리기 힘들고 지속적으로 불편감이 있음. 세수를 하거나 옷을 입는 경우 불편감 있음’으로 기재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10.29.~11.2.(3회)‘담음견비통’(○○○○)

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사: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상기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상태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근로관계

-신청인은 1980.11.23.부터 2011.5.31.까지 ○○에서 채탄보조 및 굴진선산부(보조부)로 근무하였다.

○ 업무 내용

① 굴진작업 : 인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갱도를 만드는 일

- 착암기 이동 및 설치 또는 철수작업 (몽키스패너, 펜찌 사용)

- 천공작업 (착암기 사용)

- 폭약장전 및 발파작업 (장전봉, 펜찌 사용)

- 부석제거 (지렛대 사용) 및 경석적재(록카쇼벨, 삽, 괭이 사용)

- 지주시공 (복스, 함마, 괭이, 펜찌 사용)

② 보갱작업

- 보갱작업 : 협소해진 암석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최초 규격으로 확장하는 작업

- 절굴작업 : 암서갱도 상단 및 측면을 굴착하여 최초 규격보다 갱도 규격을 넓히는 작업

- 채탄 및 굴진갱도 개설작업 : 채탄 및 굴진 작업원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채탄 갱도 및 굴진 갱도를 미리 개설하는 작업

③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 케이빙작업 : 채탄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나.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장 169cm, 몸무게 70kg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의무기록지,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적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우측 어깨 견갑하근에 경미한 퇴행성 변화 관찰되고, 극상근 등 기타 부위에서는 파열을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퇴직 이후 약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상병이 진단된 점, 퇴직이후 상병 진단시까지 어깨 관련 특별한 치료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병 상태가 신청인의 연령 정도에 합당한 퇴행성 변화 이외에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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