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7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는 영상의학상 특이소견 부재, 진단 시점이 퇴직 이후이고 근무기간 중 관련 진료내역 부재 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업무상질병판정서

핵심 쟁점

  •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의학적 영상자료상 소견의 유무
  • 상병 진단 시점(퇴직 이후) 및 근무기간 중 진료내역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6.03.~1991.07.에 전기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1996.11.11.~2014.08.31.까지 ㈜□□에서 양수공으로 재직(약 17년 9개월)하며 화약고 입출고(20~25kg 박스 운반), 곡괭이·삽·오함마 등으로 암석을 깨고 파내는 배수로 작업, 양수기 설치·보수, 갱내 케이블 고정·연결 등 팔꿈치·손목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10.25.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의무기록상 진찰 소견은 있으나 영상의학자료에서 상병에 합당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광업소 근무 기간 중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영상자료·업무내용·발병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영상에서 상병에 합당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진단 시점이 퇴직 이후이며 근무기간 중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영상의학자료(상병에 합당한 특이 소견 여부) 제출 여부 확인
  • 상병 진단 시점과 퇴직·근무기간의 시간적 관계 자료(진단일·퇴직일) 확인
  • 근무기간 중 해당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 제출 여부 확인
  • 작업내용(사용 공구·반복 동작·중량물 취급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내측 상과염양수공곡괭이퇴직 이후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71호

판정일
2017.01.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3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재직당시 전기원과 양수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전기원으로 재직 시 갱내 갱벽 상부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천공 작업 후 전기 케이블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양수공 재직 시엔 콜픽과 곡괭이를 사용하여 배수로를 만드는 작업과 갱내수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보수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음. 신청인은 팔꿈치에 대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 ○○에 내원한 결과 2016.10.25.“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① 약 33년간 위험요소가 산재한 폐쇄적인 갱내 작업을 수행하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극도의 긴장상태가 수반되었고, ②○○에서 약 15년 5개월간 전기원으로 근무 당시 갱내벽 상부에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과 전기 케이블 연결 작업을 수행하며 손목과 팔꿈치의 근력이 과도하게 소모되었으며, ③ 최종사업장인 □□에서 약 17년 9개월간 양수공으로 재직하며 양수기 설치 및 보수 작업, 곡괭이, 콜픽 등을 사용한 배수로 작업을 수행하며 상병부위의 무리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④ 위 기술된 누적된 업무력 외에 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으며, ⑤○○ ○○에서 MRI를 판독하고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라는 상병으로 진단 받고, 위 진단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전문의의 판정을 받은 등 신청인의 제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0.18. ○○ ○○ 진료기록지 상‘S) 우측 팔꿈치 통증, 7-8년 전부터. 아프면 간헐적으로 침 치료 혹은 약물치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산재 요양 중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 / 직업력 : 1996.11.11. ~ 2014.08.31. 17년 9개월 □□ (1996-2001), 양수공(2002-2014) / 화약고 작업 : 화약고 입출고, 20-25kg 화약 박스 운반, 화약고 주변 관리(삽으로 눈 치우기, 잡초 베기 등) / 양수공 작업 : 배수로 설치, 지하 저수지 관리, 곡괭이로 암석을 끌어내고 삽으로 파는 작업 반복. 콜픽, 오함마, 곡괭이, 삽 등으로 암석을 깨고 파내는 작업. / 1976.03 ~ 1991.07. ○○ 공무 (전기원) / 과거력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2014.10.20.진단, 산재) / O)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 부위 압통 (+) / A)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 P) Rt elbow X-ray’로 기재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16.8.2.‘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다. 주치의사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진찰에서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 부위에서 압통을 호소하였음

※ ○○ ○○ 업무관련성 평가서 : 환자는 □□에서 약 18년 동안 화약고 업무(5년)와 양수공 업무(13년)를 수행하였습니다. 화약고 업무는 대게 중량물 작업이고, 양수공 업무는 갱내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곡괭이로 암석을 끌어내고 삽으로 파거나, 오함마 등으로 암석을 깨는 작업으로 손목과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였습니다. 환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환자의 상병은 환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1996.11.11.부터 2014.8.31.까지 ㈜□□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하였으며, 동 사업장 근무 이전에도 ㈜○○(1976.3.~1991.7.30.) 등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신청인 진술)

① 화약고 관리 업무: 발파를 위한 화약의 입출고시 20~25kg의 화약박스를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며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화약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 낫으로 직접 잡초를 베거나 제설 삽으로 눈을 제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② 곡괭이와 삽을 이용한 배수로 작업: 갱내수를 배출하기 위해 배수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때 팔꿈치와 손목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며 단단한 갱도바닥에 곡괭이를 내려쳐 일정한 깊이로 일궈놓으면 삽을 이용해 고랑을 파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③ 양수기 설치 및 보수 작업 : 갱내수를 갱 밖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형 양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크기와 중량이 크기 때문에 설치 시 작업강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고장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를 수리하는 작업 또한 많았음.

④ 공무과(전기원) 업무

- 고압케이블선 피복 제거 및 연결 작업: 중량의 고압케이블을 운반하고, 이를 연결을 위해 쇠톱과 칼을 이용하여 절연체만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자칫 연동선을 함께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긴장이 손목과 팔꿈치에 유발된 상태에서 근력을 소모함.

- 갱내 벽면 전기케이블 고정 작업: 전기 케이블선의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갱벽 상부에 설치하는데, 이때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진동노출량이 큰 착암기를 사용하여 천공작업 수행 후 앙카볼트를 박아 케이블을 연결함. 작업위치가 갱벽 상부에 위치해 있어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무리가 더욱 가중되었음.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장 164cm, 몸무게 68kg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의무기록지,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에서는 임상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의학적 영상자료에서 상병에 합당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상병을 진단하기 불분명하고,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광업소에서 양수공, 전기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상병은 유해업무를 중단하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퇴직 이후 산재 요양기간 등 일정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상병이 진단된 점, 광업소 근무 기간에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