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경추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3~4, 4~5, 5~6, 6~7간)'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근거로는 운전업무가 목에 반복적·특이한 부담을 유발하지 않음, 2009년 이후 수차례의 경추 진료 이력 및 영상에서 연령대에서 기대되는 경추 퇴행성 소견이 확인된 점 등이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운전·수행비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신청인의 기존 경추 질환 및 진료내역(2009년 이후 약 40회)이 업무 관련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업무에서 목에 가해지는 신체적 부담(자세·중량물 취급 등)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직종: 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운전기사. 근무기간: 2014.4.25.~2016.7.15. 주요업무: 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운전(일 운전 4-6시간, 지방 장거리 운행 잦음), 수시 대기·긴장 상태 유지. 유해요인 주장: 과중한 업무·지속적 긴장·장시간 운전. 의학적 소견: MRI상 경추 3-4,4-5,5-6,6-7간 추간판 팽윤 및 4-5간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 전반적 경추 퇴행성 변화는 경미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9.11.03.부터 2016.03.24.까지 경추 진료이력 총 약 40회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견, 의무기록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MRI상 경추 퇴행성 변화 정도가 경미하고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수준이며, 주된 업무인 운전은 목을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구부리는 등의 자세를 유발하지 않고 특별히 목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 취급도 없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업무에 의한 목 부담(자세·반복성·중량물 취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작업기술서 및 근무시간·출장기록 송부 여부 확인
- 과거 치료·진료내역(요양급여내역 등)으로 기존 경추 질환의 유무와 시점 파악
- 영상자료(MRI) 소견의 시기·내용(퇴행성 변화 정도 및 급성 변화 여부) 제출
- 사업주의 근태자료·업무지시 기록 등 객관적 근무실태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84호
판정일
2017.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경추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3~4번, 4~5번, 5~6번, 6~7번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업무의 과중(부당노동행위)과 비인간적 근로행태로 인한 스트레스 과다로 인해 초기에 신경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던 중 정상근로가 어려울 때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16. 5. 13. 회사 근무 중 몇 일간 과로로 인해 회사 내 계단에서 넘어진 일이 있고, ○○에서 팔, 발목기브스 치료, 사고 후 목, 견갑골, 왼쪽 팔의 통증이 더 심해서 ○○, □□에서 집중치료중이며, 이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의 과중과 비인간적 근로행태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반복 작업으로 인한 목과 좌측 팔 통증/저림, 통증으로 인한 신경치료와 약물투여가 필요함.
○ 자문의 소견: 2016.4.4. MRI등 확인결과 경추 제3-4, 4-5, 5-6, 6-7간 추간판 팽윤이 확인되며 4-5경추간 좌측으로의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 정도의 상태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약 7년간 수행비서 및 운전업무 수행함. 목부담작업이 높지는 않음. (목을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구부리는 등의 자세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 경추간판장애 2016.03.25. □□□□ 진단전 2009.11.03.부터 2016.03.24.까지 경추진료이력 총 40회 있음.
인정 사실
○ 근무기간 : 2014. 4. 25. ~ 2016. 7. 15.
○ 담당업무 및 직위 : 대표이사 수행비서(운전포함)
○ 근무경력 (4대보험자료)
- 2009.09.09. ~ 2011.03.01. ○○㈜ / 수행비서 및 경영지원
- 2011.03.17. ~ 2011.12.01. ○○(주) / 수행비서
- 2012.05.07. ~ 2012.10.04. ㈜○○
- 2012.10.04. ~ 2013.02.14. ㈜○○○ / 경영지원 및 비서실총괄(수행비서 포함)
- 2013.4.8.~2014.2.6. □□□□
○ 담당업무
- 동 회사의 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운전기사로 근무함.
(동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회사에 신청인 한 명임)
- 1일 운전시간은 4-5시간 정도, 길 때는 6시간임.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 출근시간 07:00~07:30분쯤 자택에서 대표자 모시고 수행 시작, 당일 회사로 바로 출근할지 아니면 어떤 행사차 지방 및 기타 장소로 이동할지 출발 하면서 업무 지시(사전고지 없음)
- 회사출근시 : 간단한 업무 및 경영지원 / 1층 주차장 대기시에도 대표자의 명령 및 지시에 의한 긴장된 대기 상태를 유지함.
- 대표자의 개인적 성향(급하고 욱하는 성격 및 자기중심적 사고관)상 3층 사무실에서 1층 주차장까지 갑자기 통보없이 수행을 목적으로 주차장에 도착시에도 바로 출발 불가시에는 바로 고성 및 불쾌감을 표현하심 / 기분에 따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수시로 함으로써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 않기 위해서 계속된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함
- 대표자의 차량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오너가(특이 사모님 일정 및 차량관리/ 기타 자녀들 차량관리 포함)까지 회사내 대기 시간이라고 판단되는 시간에 소화해야 함.
- 행사 및 기타 공식일정 수행시 보통은 회사의 특성 및 대표자의 개인적인 사정상 거의 지방 일정이 주를 이루며 장거리 및 장시간 매우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며 수행함.
- 점심 시간 및 저녁 시간 등 행사 참석시 근무형태 : 별도로 주어진 시간이 없고 상황을 짐작하여 눈치껏 식사를 하면서 대기하는 근로형태임(식사중에도 수시로 행사 중간에 나오셔서 수행을 지시함으로 인해 식사를 중단하고 급히 수행하는 일도 비일비재임.
- 야간 및 심야 근무행태 : 평균 야근 및 심야 근무시간: 평소 18:00-22:00기본 근무, 평균 23:00 이후 근무는 태반이며 심야(지방근무시 특히)근무시에는 휴식시간이 없는 근무대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시함.
- 지방출장 : 수시로 출장 운행하며 거의 100% 장거리 운행임.
○ 사업주 의견
- 대표이사 운전수행 특성상 운전기사는 출퇴근 근태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불특정 포괄임금 계약으로 연봉계약 체결하였으며(현재 신청인 진정으로 고용노동부 ○○○○ 진정조사중) 퇴사시까지 별도 출퇴근에 대해 관리 및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근태관리전산(ERP)에 근태내역을 입력하였으나 신청인은 입력할 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임의의 데이터로 입력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본인 근무시간 주장 외 회사에서 별도 기록된 근태관련 자료는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MRI 상 경추 전반에 퇴행성 변화를 보이나 그 정도가 경미하며, 경추 4~5번간에는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인다.
신청인은 장기간의 운전업무와 대표이사 수행비서로 근무하며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하다보니 목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주된 업무인 운전업무의 경우 목을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구부리는 등의 자세가 유발되지 않고 특별히 목에 부담을 줄 만한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9년 이후 약 40여회에 걸친 경추 진료이력이 있는 점, 의학영상자료 상 확인할 수 있는 경추의 퇴행성 변화정도가 신청인의 연령대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하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3~4번, 4~5번, 5~6번, 6~7번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