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사인미상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제3흉추 혈종 형성'은 근무기간이 1개월 남짓하고 업무내용이 중량물 취급·반복동작 등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부위의 혈종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 불인정 (제3흉추 혈종 형성)
핵심 쟁점
- 제3흉추 혈종 형성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 근무기간·업무강도로 인한 신체부담업 해당성
- 제3흉추 부위가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는 부위인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9.9.~2016.10.25. 근무하였고 담당업무는 산후조리원 조리보조 및 주방보조로, 식사 배식·수거·사기그릇 애벌세척·설거지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는 순환교대(05:30~15:00 등)로 주6일 근무였으며 발병일 전 9일 이상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동료 퇴사 이후 일부 업무를 혼자 맡은 기간이 있었음. 진료기록 및 MRI에서 제3흉추 부위 혈종 소견이 확인되었고, 공단자문의는 질판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드문 질환이고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근무기간이 약 1개월로 짧고 업무내용이 중량물 취급·반복 동작 등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 따라서 요양급여 신청 상병 '제3흉추 혈종 형성'을 불인정함.
실무 포인트
- 신체부담작업 해당성을 주장할 경우 업무의 양·강도·기간에 대한 구체적 증빙 필요
- 발병 부위와 통상적인 신체부담작업의 인과기전(해당 부위가 신체부담작업으로 손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 자료 필요
- 증상 발생 이전 장기간 또는 반복적 고강도 노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근무스케줄 자료 확보
- 의무기록·MRI 등 영상자료와 자문의견 등 의학적 소견은 질병 확인 및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증거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근골격계 질병 관련)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59호
판정일
2017.01.13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흉추 혈종 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6.10.25. 근무 중 갑자기 가슴통증 발생하였고 이후 하지 근력 약화 등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결과 ‘제3흉추 혈종 형성’(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기류의 무거운 그릇을 많이 들어 나르고 좁은 주방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며 주방에서 발생되는 작업은 신청인 본인을 포함한 뒷정리 담당자 2명이 전담하게 되어있어 업무가 과중한 상태였으며 또한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근무여건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0.25. ○○ 진료기록
- 최근 2달간 일이 바뀌며 무거운 물건 자주 들긴 함. 지속적으로 등까지 아프다 하여 CT진행, 가슴 통증, 등 통증을 호소함.
○ 2016.10.26. ○○ 진료기록
- spinal epidural hematoma, thoracic(nontramatic), 전날 응급실 퇴원 후 다리 힘 빠지는 느낌 있었으나 스스로 운전하여 집에 돌아갈 정도는 되었다고 함. 소변 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음, 7시경부터 갑자기 허리 아래로 양다리의 타는 듯 한 느낌이 시작되었으며, 양다리가 저렸음. 이후로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고 소변보고 싶은 느낌이 점차 심해졌으나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음. 샤워기로 씻으려고 물을 틀었을 때도 물이 닿는 느낌이나 물 온도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다고 함.
나. 의학적 소견
○ 공단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MRI 검토 결과, 제3흉추 부위 혈종 소견 확인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질판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근무기간 : 2016.9.9. ~ 2016.10.25.
○ 담당업무 : 산후조리원 주방보조
○ 근무형태
- 근무 조 3개(05:30~15:00, 11:00~20:00, 09:00~18:00) 순환교대근무
- 05:30 출근조(조리 1명, 뒷정리 1명), 11:00 출근조(조리 1명, 뒷정리 1명)
※ 근무자 휴무 시 대체 근무
- 주 2회는 05:30 출근, 주 2회는 11:00 출근, 주 2회는 09:00 출근함.
- 주 6일 근무 (주 1일 휴무)
○ 과거 근무경력
- 2003. ~ 2016.8. 13년 음식점(○○○○) 경영(개인사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작업내용
- 담당업무 : 산후조리원 조리보조 및 주방보조
- 조리담당자 2명, 주방보조(뒷정리)담당자 2명이 휴무가 생기면 그 자리에 가서 업무를 수행함(주 2회 조리, 주 2회 뒷정리, 주 2회는 양쪽 지원업무)
- 조리사 휴무일 대체 근무 시에는 조리 보조업무를 하며, 뒷정리 담당자 휴무일 대체근무 시에는 뒷정리 담당업무를 수행하며, 09:00 출근 시에는 양쪽 업무 지원을 함.
- 산모들에게 일 식사 3번, 간식 3번에 대해 각 산모방으로 식사를 가져다 주고 수거해 오는 작업과 각 사기류 식기를 직접 애벌세척하여 세척기계에 넣고 정리하는 작업을 함
○ 시간대별 업무 내용
- 11:00~12:00 점심준비(김치 썰기, 쌀 씻기, 미역 씻기, 야채정리하기 등)
- 12:00~12:30 산모 점심배식 및 직원식사 준비
- 12:30~13:00 점심(직원 1/2만 식사)
- 13:00~13:30 조리담당자 식사시 주방 바닥청소, 직원식사 설거지
- 13:30~14:30 산모 점심그릇 수거 및 설거지, 간식준비, 식판 세팅
- 14:30~15:00 산모 간식배식
- 15:00~16:00 약 담기, 반찬 담기, 저녁 밥 준비, 기타 조리기구 설거지 등
- 16:00~17:00 간식 그릇 수거 및 설거지, 조리도구 정리
- 17:00~17:30 저녁배식 세팅 및 직원식사 준비 등
- 17:30~18:00 산모 저녁 배식
- 18:00~18:30 조리 후 뒷정리 및 저녁 그릇 수거
- 18:30~19:30 설거지 및 저녁 간식 준비
- 19:30~20:00 야식 죽 배식 및 퇴근준비
※ 12:30부터 직원점심식사를 하나, 식사장소가 협소하여 직원들 반반씩 나눠서 식사를 하므로 약 20여분간 식사하고 빠지고 정리 등의 업무를 해야 함. 식사시간 외 휴식시간 없음.
○ 신체부담작업 및 특이사항
- 산모들에게 각 방으로 식사를 가져다주고, 수거해오는 작업에서 산모들의 식기류는 사기그릇으로 한번 식사에 나가는 나무쟁반에 밥, 국, 메인접시, 반찬 5가지 등 8개 이상의 사기그릇이 올라가 그 무게가 상당하고, 뒷정리 담당자 2명이 담당해야 함.
- 주방이 폭이 좁고 긴 형태로 동선이 길어 사기그릇 등을 들고 나르는데 있어 무겁고 조심스러워 힘이 많이 들어가며, 그릇들을 직접 애벌세척하고, 세척기계는 형식적으로 돌리므로 사기그릇을 직접 다 정리해야 하는 상황임.
- 조리원 내 남자직원이 없다보니, 두유나 물 같은 무거운 물건들도 직접 뒷정리 담당자 2명이 맡아 해야 함.
- 신청인은 발병일 기준 9일 이상 휴일없이 계속 근로하였으며, 발병일 다음날이 휴일이었음.
- 2016.9.9. 같이 입사하였던 근로자 1명이 퇴사하면서 10월1일부터 혼자서 2명이 하는 일을 맡아 해야 했음
- 발병당일 자주 오던 파출부가 왔으며, 통상적으로 파출부는 설거지 등 허드렛일을 담당해야하는데, 조리사가 아는 파출부라는 이유로 파출부를 데리고 조리를 했고, 당일 첫 출근한 뒷정리 담당자도 조리 보조로 붙이며 파출부에게 교육을 시켰으며, 재해자 본인에게는 바닥 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부당한 대우로 스트레스를 받았음.
○ 그 외 스트레스 요인
- 신청인은 한부모가정으로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지만, 사업장 업무 외 스트레스를 받은 요인은 없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자문의 소견서, 구급활동일지, 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상당히 드문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신청인은 산후조리원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기간이 1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업무내용 상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반복 동작 등이 많은 신체부담업무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3흉추 부위는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근육, 인대 등의 손상이 누적되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부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무기간,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병한 질병으로 볼 수 없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흉추 혈종 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