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종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음 — 27년간 플랜트 대정비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포를 덮고 걷어내는 작업 중 장기간 석면에 노출된 점과 흡연과의 상승작용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장기간 석면 노출 여부
- 직무(비계공)의 작업내용과 석면 노출 경로
- 흡연력과 석면 노출의 상승작용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7년 3월부터 약 27년간 ○○○○단지 플랜트 대정비 공사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배관 작업을 위한 비계 설치 및 해체를 수행하였고, 작업발판에 석면포를 덮거나 걷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함. 일부 작업은 탱크 내부 등 실내에서 이루어졌고, 2010년경부터 방진마스크가 지급·착용되었음. 2014.3.18. 흉부 CT에서 3.8cm 종괴가 발견되어 4.24. 좌폐상엽 절제술 후 조직검사상 육종양 암종으로 확진되어 원발성 폐암(좌측 종격동 림프절 전이)이 확인되었음. 흡연력은 하루 1.5갑, 약 20년(약 10갑년)으로 기재됨.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자료로 근무경력은 객관적 확인이 가능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근무내용, 종사기간,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플랜트 대정비 기간 비계공으로서 석면포를 덮거나 걷어내는 작업을 수행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노출수준 및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폐종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근무처 관련 객관적 확인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 작업내용 증빙(비계 설치·해체, 석면포를 덮거나 걷어내는 작업 등)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 의학적 진단자료(흉부 CT, 조직검사 결과, 수술 기록) 및 주치의 소견
-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직업성 암 인정기준) 관련 규정(직업성 암: 석면 등 항목 기재)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61호
판정일
2017.03.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4세 때인 1987년 3월부터 27년간 ○○○○단지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한 후 2014년 4월에 ○○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7년 동안 ○○○○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대정비 기간동안 플랜트 건설 비계공으로 일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작업발판에 석면포를 덮거나 걷어내는 작업 도중 다량의 석면을 흡입하여 신청상병에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며,
- 사업주는 신청인의 경우 2014.1.8. (사업명 생략)공사에 신규로 입사하면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폐결절의심이라는 결과가 나와 2차검진을 실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2차검진을 미루다가 3월 4일에 폐렴판정이 나와서 바로 3월 5일에 퇴사한 근로자로 당 현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을 이라는 주장으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요양경과
- ○○○○에서 폐 농양을 진단받고 2주일간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2014년 3월 18 ○○에 입원하여 시행한 흉부 컴퓨터영상에서 3.8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3월 19일에 좌폐상엽 종괴에 대하여 경피적 폐생검을 시행하였으나 선암으로 의심되었을 뿐 정확한 조직형을 알 수 없어 뇌 자기공명영상(3.25)과 양전자방출단층영상(3.26)을 촬영하여 원위부 전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4월 24일 ○○에서 좌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한 후 절제한 종괴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육종양 암종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좌측 종격동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하였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은“○○○○ 25년 이상 근무한 환자분으로 조직검사 상 비소세포함 진단되어 2014.4.24.일 수술하고 현재는 4주기의 보조항암화학요업 진행하고 있고 향후 재발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병력으로 봐서는 석면 노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나 CT 및 조직검사에서는 전형적인 석면폐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업무)
- 신청인에 의하면 24세 때인 1987년 3월부터 27년간 ○○○○단지의 각종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다.
- 여러 석유화학업체의 대정비 업무를 위한 비계 설치업무로 용접공이나 배관공들의 작업을 위한 비계 설치와 용접/배관 작업이 완료된 후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과거 비계를 설치하였을 당시 비계 위에 용접불꽃 방지용 석면포를 덮었는데, 석면포를 덮는 과정과 비계를 해체하기 위해 석면포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하며, 당시에는 비계를 덮기 위한 석면포는 배관 보온제를 해체하여 재활용하였기 때문에 새로 보온재를 설치하는 작업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함. 비계작업의 대부분은 옥외에서 수행하였지만 20% 정도는 탱크 안이나 건물 안 등 실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더 많은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하며, 과거에는 호흡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0년부터 방진마스크를 지급 받아 착용하였다고 한다.
((주)○○(○○사업장) 2014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 작업공정 : 원자재입고-> ST동 용접(유해인자 소음, 용접흄,금속류) -> HRSG동 용접(용접흄, 금속류)->마무리
- 평가 : 주로 용접공정에 대한 측정결과로 소음, 용접흄, 금속류에 대하여 노출기준 미만임.
나. 과거력
○ 산재보험 처리 내역
- 없음
○ 건강보험 요양내역
- 2004.11.9.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05.1.15.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07.12.14.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0.9.20.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1.7.3.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2.6.25.~2012.7.3. ○○, □□□□ 등‘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5회)
- 2013.1.3.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4.3.4. □□□□‘상세불명의 폐렴’
- 2014.3.6. ○○○○‘폐렴을 동반한 폐의 농양’
다. 기타 사항
- 신청인은 20대 후반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하루 반 갑씩 약 20년간 흡연하여 흡연력은 10갑년이다.
라.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결과 회신(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 좌폐상엽 절제술에 의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육종양 암종)으로 확진되었는데, 폐암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27년간 ○○○○산단의 플랜트 대정비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화재예방을 위해 기존 설치된 보온재를 해체하여 비계에 덮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상승작용으로 인해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학영상,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4년 3월 18 ○○에 입원하여 시행한 흉부 컴퓨터영상에서 3.8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2014년 3월 19일에 좌폐상엽 종괴에 대하여 경피적 폐생검을 시행하였으나 선암으로 의심되었을 뿐 정확한 조직형을 알 수 없어 2014년 3월 25일 뇌 자기공명영상과 2014년 3월 26일 양전자방출단층영상을 촬영하여 원위부 전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4년 4월 24일 ○○에서 좌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한 후 절제한 종괴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육종양 암종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좌측 종격동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경우 약 27년 동안 ○○○○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대정비 기간동안 플랜트 건설 비계공으로 일을 하면서 작업발판에 석면포를 덮거나 걷어내는 작업 도중 다량의 석면을 흡입하여 신청상병에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1987년 3월부터 27년간 ○○○○단지의 각종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화재예방을 위해 기존 설치된 보온재를 해체하여 비계에 덥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노출수준 및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