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6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기준(일초율<70% 등)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석탄분진 등 작업환경 노출 여부 및 정도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작업경력·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근거 판단

판정 개요

직종 및 기간: 신청인은 1973년부터 2008년까지 약 35년간 ○○, ○○, □□ 등에서 선산부로 굴진 업무를 수행함. 작업내용·유해요인: 탄가루가 많이 날리는 막장에서 착암기, 콜픽, 삽 등을 사용하여 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질소산화물 등 가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임. 흡연력: 과거 1일 1갑 흡연하였으나 15년째 금연. 진료·검사: 2015.11.10. 검사상 1초율(FEV1/FVC)=136%, 1초량(FEV1)=2.18(원문 기재); 2016.10.19.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1초량(FEV1)=1.92L(62%), 일초율(FEV1/FVC)=95%. 정밀진단: 2013년 병형 0/0, 폐기능 F1(경도장해); 2014~2015년 병형 0/0, 폐기능 F1/2(경미장해). 진료이력: 2015년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요양 이력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석탄·암석 분진 등에 20년 이상 노출 또는 지하·밀폐공간 작업 등과,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70% 및 FEV1 <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경우)을 적용하여 검토함. 신청인은 약 35년간 굴진 작업 경력이 있으나, 2016.10.19.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이 95%이고 1초량은 62%로서 판정기준의 기류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일초량) 제출 여부 및 수치
  • 근무기간·근로이력(연도별 사업장 근무 확인 가능한 서류)
  • 작업환경·유해인자 노출에 관한 작업내용 진술 및 환경자료
  • 과거 폐진단(정밀진단) 결과와 진료기록(호흡기 질환 진료이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판정기준)
키워드

선산부로 굴진 업무만성폐쇄성폐질환선산부 굴진석탄분진폐기능검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66호

판정일
2017.02.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6.12.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5년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2015년 11월 10일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2015년 11월 10일 ○○○○에서 검사를 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5.11.10. ○○○○에 내원하여 관련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검사결과는‘1초율(FEV1/FVC)=136%, 1초량(FEV1)=2.18’이다.

- 2016년 10월 19일 ○○○○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1.92 L(62%)이며 일초율(FEV1/FVC)이 95%이다.

- 2013년 시행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병형 0/0(정상), 폐기능검사 F1(경도장해) 소견이었으며, 2014년과 2015년도에 □□에서 시행한 정밀진단 결과는 병형 0/0(정상), 페기능 F1/2(경미장해) 소견이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10월 2월 18일부터‘상행결장의 악성신생물’, 2015년 2월 20일부터‘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및 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 ○○, □□ 등에서 1973년부터 2008년까지 약 35년간 선산부로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약 5년간 △△(주)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1994년부터 2008년까지 ○○ 등에서 약14년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의하면 탄가루가 많이 날리는 어두운 막장에서 착암기, 콜픽, 삽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과거 1일 1갑씩 흡연하였으나 15년째 금연하였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특진을 통해 제출한 폐기능 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에 의하면 ○○, ○○, □□ 등에서 1973년부터 2008년까지 약 35년간 선산부로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약 5년간 △△(주)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1994년부터 2008년까지 ○○ 등에서 약 14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은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6년 10월 19일 ○○○○에서 실시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95%이면서 1초량(FEV1)이 6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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