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신청인은 광업소 채탄부에서 약 11년 4개월간 분진 및 가스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쟁점
- 직무상 석탄·암석 분진 등 장기간·고농도 노출 여부(노출기간: 11년 4개월)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충족 여부(FEV1/FVC, FEV1)
-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1971.12.30.∼1983.7.1. 광업소 채탄부 근무(약 11년 4개월). 작업내용·유해요인: 채탄부 근무로 석탄·암석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 등 노출(신청인 주장). 의학적 소견: 2016.8.4.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록,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차(2016.09.23.) FEV1/FVC=67%, FEV1=79%; 2차(2016.10.26.) FEV1/FVC=70.1%, FEV1=79.9%. 과거 흡연: 과거 20년간 1일 3개피, 20년 전 금연(신청인 진술).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석탄·암석 분진 등 장기간·고농도 노출 또는 지하·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및 폐활량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근무기간은 약 11년 4개월로 규정상 예시된 20년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폐기능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1%로 70% 미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업무장소의 구체적 확인(지하·밀폐공간 여부, 총 노출기간) 자료 제출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일초량 수치) 원본 검사자료
- 작업환경측정·분진·흄·가스 농도 관련 자료(장기간·고농도 노출 입증자료)
-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에 관한 진술·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69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약 11년 4개월동안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6. 8. 4. 근로복지공단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광업소 근무경력
○ 1971. 12. 30. ∼ 1983. 7. 1. ○○(채탄후산부)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 1차(2016.09.23.): FEV1/FVC=67%, FEV1=79%
- 2차(2016.10.26.): FEV1/FVC=70.1%, FEV1=79.9%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1차 검사시 1초율 67% 및 1초량 예측치의 79%이고, 2차 검사시 1초율 70.1% 및 1초량 예측치의 79.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2차 검사시 1초율 70% 미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다. 과거력
○ 흡연(신청인 진술): 과거 20년 동안 1일 3개피, 20년 전부터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11년 4개월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율(FEV1/FVC)이 70.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