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5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인정하였고, 장기간 갱내 채탄·양수작업으로 인한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 소견(FEV1/FVC 56%, FEV1 65%)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여부 및 노출기간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 소견의 여부
  • 갱내(밀폐된 공간) 작업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1년경부터 약 17년간(채탄 2년 3개월, 갱내 양수작업 14년 5개월) 채탄 및 양수(펌프공) 작업을 수행하며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되었다. 폐기능검사 결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검사에서 FEV1/FVC 56%, FEV1 65%(예측치)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을 보였다. 흡연력은 10갑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폐정밀진단에서는 병형 0/0(정상) 소견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기준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근무처·직종별 경력증명서 등 노출기간 입증자료
  • 작업내용(갱내 작업 여부), 작업환경에서의 분진·가스 노출 관련 진술 또는 자료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 검사 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및 전문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펌프공(양수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펌프공석탄분진폐기능검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57호

판정일
2017.02.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2015.11.6.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 ○○ 등에서 채탄부로 총 17년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5.11.6. ○○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 실시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는 1초율(FEV1/FVC)=61%, 1초량(FEV1)=80%이다.

- 2016.12.4.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1초량(FEV1)이 1.74L(65%), 일초율(FEV1/FVC)이 5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하는 검사결과가 확인되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27세 때인 1971년부터 ○○○○○ ○○에서 2년간 채탄작업 후 ○○(6년)/(주)○○(7년) 및 ○○ 하청업체이던 ○○(3년) 등에서 16년간 펌프공으로서 양수작업을 수행하였다.

- 2010년 4월에 발행한 ○○○○○ ○○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1년 1월 29일부터 1973년 3월 14일까지 2년 2개월간 채탄 후산부, 2016년 12월 6일 발행한 ㈜○○ □□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4년 9월 18일부터 1991년 10월 31일까지 7년 1개월간 펌프원, 1995년 10월 12일 발행한 ○○○○○ 사외도급업체인 ○○의 경력증명원서에 의하면 1992년 9월 18일부터 199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펌프공으로 근무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 ○○에서 1971년 1월 29일부터 1973년 3월 14일까지 2년 2개월간 채탄 후산부 및 1992년 9월 18일부터 199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펌프공으로 근무하였으며, 1977년 4월 3일 및 1978년 4월 3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 채용일이 1977년 1월 14일로 직종이 후산부(원)이고, 1982년 1월 24일 산재 사고 당시에는 ○○ 채용일이 1978년 12월 30일로 직종이 양수공이고, 1990년 3월 18일 산재 사고 당시에는 ○○ 채용일이 1984년 9월 18일이다.

- 이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약 3년만 자료에서 확인되는 ○○에서 6년간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산재 요양 기간을 감안하면 신청인은 27세 때인 1971년부터 약 17년간 채탄(2년 3개월) 및 양수(갱내, 14년 5개월) 작업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과거력

- 신청인은 1977.4.3. 및 1978.4.3. △△에서 산재이력이 있으며 1982.1.24.에는 ○○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요양한 이력이 있다.

(진폐정밀진단 이력)

- 2010.5.10. □□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병형 0/0(정상), 폐기능 ‘미상’소견이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6.8.18. 부터 의료법인△△△△‘식도염을 동반한 위 식도역류병’

- 2009.1.13. 부터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2012.10.2.부터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2.10.12.부터 □□□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다. 기타 조사사항

- 22세 때인 1966년부터 1996년까지 30년간 사흘에 한 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10갑년이다.

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는‘2016년 12월 20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27세 때인 1971년부터 약 17년간 채탄(2년 3개월) 및 양수(갱내, 14년 5개월)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2016년 12월 14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6%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5%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7세 때인 1971년부터 약 17년간 채탄작업 2년 3개월 및 갱내 양수작업 14년 5개월 동안 수행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2016년 12월 14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6%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5%로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합당하여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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